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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방법

by &38^^@& 2024. 10. 9.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보험료를 조정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할 때와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할 때 높아지고 정해진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가 갑자가 높아지는 이유 2가지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1년에 한 번 정하고 1년간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1. 1년에 한 번 보험료 변경 - 보험료가 1년간 같다가 변하니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2. 1년에 한 번 보험료 정산 - 보험료를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많이 내는 달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진다고 바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소득이 많아졌다면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서 내게 됩니다. 너무 많으면 정산보험료를 12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낼 숭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조정기준-방식
건강보험료 조정기준 방식

 

가입자 소득 정산 시기 보험료 변경
직장가입자 3월 10일
연말 정산된 소득 자료
4월 청구 보혐료부터 변경
(5월 10일 마감)
사업주 가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6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경
성실 사업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7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경
지역가입자 10월에 자료 등록 11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경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이 확정되고 나서 4월 청구되는 보험료부터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고 나서 6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하고 자영업이나 기타 지역 가입자는 11월 청구분부터 변합니다.

 

건강보험료-정산-방식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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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정산 조정 신청 방법

중간에 직장을 이동하거나 휴직, 퇴직하는 등 소득이 변경되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 자료를 적용해서

  1. 이미 낸 보험료가 많다면 차액만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돌려주고
  2. 이미 낸 보험료가 적다면 차액만큼 보험료를 더 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많이 내고 돌려받기 싫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 대상자는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감소한

  • ① 지역가입자
  •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신청하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낮아져서 11월에 다시 정산하니 12월까지 조정됩니다.

신청서류는 자신이 해당하는 서류이며

  • 휴·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발급), 퇴직 증명서 (회사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 발급)입니다.
  • 즉, 자신의 소득이 낮아졌거나 사라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조정-정산-제도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지역 가입자는 재산이 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2~3개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는

  • 부동산 매각, 상속으로 소유권 변경,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건물(토지) 대장 (행정기관 발급)
  • 자동차 소유권 변경,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발급),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발급)
  • 전월세 계약 변경, 계약서 제출

이상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상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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