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보험료를 조정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할 때와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할 때 높아지고 정해진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가 갑자가 높아지는 이유 2가지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1년에 한 번 정하고 1년간 같은 보험료를 냅니다.
- 1년에 한 번 보험료 변경 - 보험료가 1년간 같다가 변하니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 1년에 한 번 보험료 정산 - 보험료를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많이 내는 달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진다고 바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나중에 한 번에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소득이 많아졌다면 더 냈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몰아서 내게 됩니다. 너무 많으면 정산보험료를 12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낼 숭 있습니다.
가입자 | 소득 정산 시기 | 보험료 변경 |
직장가입자 | 3월 10일 연말 정산된 소득 자료 |
4월 청구 보혐료부터 변경 (5월 10일 마감) |
사업주 가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6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경 |
성실 사업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7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경 |
지역가입자 | 10월에 자료 등록 | 11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경 |
가입자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이 확정되고 나서 4월 청구되는 보험료부터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고 나서 6월 청구 보험료부터 변하고 자영업이나 기타 지역 가입자는 11월 청구분부터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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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정산 조정 신청 방법
중간에 직장을 이동하거나 휴직, 퇴직하는 등 소득이 변경되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 자료를 적용해서
- 이미 낸 보험료가 많다면 차액만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돌려주고
- 이미 낸 보험료가 적다면 차액만큼 보험료를 더 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많이 내고 돌려받기 싫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 대상자는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이 감소한
- ① 지역가입자
-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신청하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낮아져서 11월에 다시 정산하니 12월까지 조정됩니다.
신청서류는 자신이 해당하는 서류이며
- 휴·폐업.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발급), 퇴직 증명서 (회사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 (세무서 발급)입니다.
- 즉, 자신의 소득이 낮아졌거나 사라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이 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2~3개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서류는
- 부동산 매각, 상속으로 소유권 변경, 등기부등본 (등기소 발급), 건물(토지) 대장 (행정기관 발급)
- 자동차 소유권 변경,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발급),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발급)
- 전월세 계약 변경, 계약서 제출
이상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지는 2가지 이유와 조정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상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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