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의 연가 사유와 9호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확대 예시.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통해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인데 현실은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있네요.
교육 공무원 연가란
교육공무원 행정규칙 예규에 따르면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인 공가 공가와 사용하려는 의지가 개입되는 휴가는 연가, 부여받는 휴가는 공가라는 차이가 있군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인 특별휴가도 별도로 있습니다.
연가 사유(제5조)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가 사유 9호 확대 예시
- 본인 이사 : 주말 이사에 대한 금전적 부담 고려
- 자녀 입학, 졸업식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필요
- 자녀 군입대, 훈련소 수료 : 입대일, 수료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
- 자녀 입시 관련 동행 : 수능시험일, 대학 면접고사 등 동행 필요
공가 사유(제7조)
1. 병역판정 검사소 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각종 교육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교섭ㆍ협의 당사자로 교섭ㆍ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 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ㆍ명령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교육 공무원 연가 사유와 사유 9호 확대 예시에 관 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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