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받는 장기요양 등급표로 심신 기능의 상태와 점수, 점수를 평가하는 항목들과 평가 방법, 요양 등급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총 혜택 정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표와 점수, 등급별 혜택 정리
노인 장기요양 등급표와 평가 점수
이용 방법은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 → ② 공단직원이 예약한 날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
4등급 | 일정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51~60점 |
5등급 | 치매환자. 45~51점 |
인지지원 | 치매환자, 45점 미만 |
1등급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2등급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9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3등급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7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4등급 어르신은 일상생활을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6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5등급 어르신은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치매환자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45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평가 항목
1. 신체기능은 12가지 항목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얼마나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며 ⓐ 완전 자립 1점 ⓑ 부분도움 2점 ⓒ 완전 도움 3점으로 평가합니다. (혼자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목욕하기, 일어나 앉기 등 12개 항목)
2. 인지기능은 7가지 항목으로 기억력을 평가하며 단기 기억장애가 있는지, 날짜를 아는지, 나이와 생년월일을 아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3. 행동변화는 14개 항목으로 망상이 있는지, 환각이나 환청이 있는지, 길을 잃거나, 안절부절못하거나, 박으로 나가려 하거나, 폭언과 위협하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 행동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4. 간호처치는 9가지 항목으로 기관지 절개, 투석, 도뇨관리, 욕창관리, 산소요법 등 간호가 필요한 증상의 유무로 평가합니다.
5. 재활 10개 항목은 운동 장애 4가지는 ⓐ 장애 없음 ⓑ 불완전한 운동 장애 ⓒ 완전운동장애 3단계로 평가하고 관절제한 정도는 ⓐ 제한 없음 ⓑ 한쪽관절 제한 ⓒ 양관절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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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가. 시설급여란 요양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요양사에게 신체 활동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 재가급여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요양사 등이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목욕, 간호 도움을 받는 방문 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받습니다.
나. 특별현금급여는 여러 이유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인정받으면 가족이 요양하고 요양비를 받습니다.
등급 | 급여 종류 | 이용 가능한 혜택 | 방문요양 |
1 | 시설+재가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최대 4시간 |
2 | 시설+재가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최대 4시간 |
3 | 재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최대 3시간 |
4 | 재가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 최대 3시간 |
5 | 제게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 최대 3시간 |
인지 | 재개 | 주야간보호 (최대 주 3회) | 없음 |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시설 급여인 요양원과 공동생활 가정, 방문 요양과 재가 급여인 주야간 보호시설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요양은 최대 하루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어르신은 시설 급여는 이용하지 못하고 재가 급여인 방문요양 하루 최대 3시간,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인지프로그램을 하루 최대 3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은 신체는 건강하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으로 일주일에 최대 3회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장기요양 등급표와 등급별 점수, 평가 항목, 등급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는 보건복지부 정책 정보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8.08.01)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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