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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대전 사이언스빌리지 실버타운 입주 비용과 입주 자격

by &38^^@& 2023. 6. 2.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은퇴한 과학기술자를 위한 실버타운 사이언스빌리지 보증금, 월생활비 등 입주 비용과 입주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SK의 후원으로 시설이 좋고 입주 비용은 합리적이며 입주 자격도 넓습니다.

 

대전 사이언스빌리지 실버타운 입주 비용과 입주 자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은퇴한 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가 후원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입니다.

 

위치는 대전 유성의 도룡동의 전원생활 주거지역으로 공원과 녹지 등 전원생활에 적합하며 KTX 등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며 병원과 쇼핑,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 이용가능한 병원은 충남대학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병원, 대전선병원, 건양대학병원
  • 교통시설은 KTX와 SRT을 이용하여 전국 1시간 거리, 자동차는 북대전 IC 5분 거리로 서울 2시간, 전철은 정부청사역
  • 편의시설은 대전신세계,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 문화시설은 예술의 전당, 이수아트홀, 충남대국제문화회관, 월드컵경기장, 이응노 미술관, 시립 미술관
  • 공원 녹지는 우성이산, 엑스포공원, 한밭수목원, 갑천, 계족산, 유림공원

 

가. 사이언스빌리지 입주 자격

페이지 아래에 세부 입주 자격자에 대한 법률 시행령 기준이 있습니다.

① 과학기술인과 ② 과학기술인 부모 ③ 일반인 중 60세 이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며 배우자는 60세 이하여도 됩니다.

  • ① 과학기술인은
    • ⓐ 과학기술유공자와 배우자 
    • ⓑ 과학기술공제회 회원, 전 회원
    • ⓒ 과학기술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 과학기술유공자법이 정하는 과학기술인 경력 보유자
  • ② 과학기술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 ③ 일반인은
    • ⓐ 공제연금 기관협의회 회원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주민 (주민등록지)

공제연금은 경찰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입주는 입주 상담과 입주자격 심사 ▶ 입주 계약 ▶ 계약금 10% 납입 ▶ 건강검진 ▶ 잔금납부 ▶ 입주

 

 

나.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 과학기술인은 ⓐ 경력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부모는 추가로 ⓔ 가족관계증명서
  • 공제연금은 ⓐ 연금기관 회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 일반인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22, 대표전화번호 042-348-3100, 팩스번호 042-348-3109

 

다. 사이언스빌리지 입주 보증금과 생활비

아래 보증금과 월 생활비는 일반인의 경우 보증금이 10% 증액되고 생활비는 같습니다.

 

A타입 40평은 140세대로 전용 면적은 20평 정도

 

사이언스빌리지-A타입
사이언스빌리지 A타입

B타입 20평은 100세대로 전용 면적은 12평 정도입니다. 

사이언스빌리지-B타입
사이언스빌리지 B타입

 

라.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

40평대 입주 보증금은 1억 5천 ~ 1억 8천에 월 생활비는 160만 ~ 166만 원으로 서향이 조금 낮고, 2인은 입주 보증금은 같고 월 생활비는 222만 ~ 230만 원 정도입니다.

 

20평대 입주 보증금은 9천 ~ 1억 5백에 월 생활비는 112만~117만으로 서향이 조금 낮고, 2인 입주 보증금은 같고 월 생활비는 174만 ~180만 원 정도입니다.

타입 보증금 1인 / 2인 월 생활비
관리비 월식비 합계
A-1 40.8평 1억 7,413~
1억 8,490
124.6 
145.6
42
84
166.6
229.6
A-2 39.9 평 1억 7,029~
1억 7,083
121.9
142.9
42
84
163.9
226.9
A-3 40.3평 1억 7,187~
1억 8,125
123.0
144.0
42
84
165.0
228.0
A-4 39.3평 1억 6,786~
1억 7,824
120.2
141.2
42
84
162.2
225.2
A-5 40.4평 1억 7,255~
1억 8,323
123.5
144.5
42
84
165.5
228.5
B-1 24.7평 1억 551~
1억 1,203
75.4
96.4
42
84
117.4
180.4
B-2 24.3평 1억 363~
1억 1,004
74.2
95.2
42
84
116.2
179.2
B-3 24..0평 1억 260~
1억 895
73.5
94.5
42
84
115.5
178.5
A-1 서향 40.8평 1억 5,504~
1억 6,483
118.7
138.7
42
84
160,7
222.7
B-2 서향 24.3평 9,032~
9615
70.7
90.7
42
84
112.7
174.7
B-3 서향 24.0평 9,039~
9,616
70.0
90.0
42
84
112,0
174.0

 

입주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전액 반납되며, 계약 기간 동안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월 생활비는 관리비와 식사비 그리고 별도 청구비용이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됩니다.

  • 관리비에는 직원 인건비, 시설서비스 이용료, 시설 유지비, 세금과 공과금, 청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식사비는 1식 7,000원에 1인 60식 의무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별도 청구비용은 각 세대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인터넷, TV수신료 등이 별도 부과됩니다.

 

사이언스빌리지-A-B세대
사이언스빌리지 A-B세대

 

마. 보증금 증액형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추가 보증금에 대해 연 3.2% 만큼 관리비를 매달 할인하는 제도가 있어서 좋습니다.

 

① 보증금 5,000만 원 추가 납부

보증금 5천 추가되고 월 관리비는 13.3만 원 낮아집니다.

40평은 보증금은 2억 ~ 2억 3천에 월 생활비는 147만 ~ 153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209만 ~ 216만 원 정도입니다.

20평은 보증금은 1억 4천 ~ 1억 5천에 월 생활비는 98만 ~ 104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160만 ~ 167만 원 정도입니다.

 

② 보증금 1억 추가 납부

보증금 1억 추가되고 월 관리비는 26.7만 원 낮아집니다.

40평은 보증금은 2억 5천~ 2억 8천에 월 생활비는 134만 ~ 140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196만 ~ 203만 원 정도입니다.

20평은 보증금은 1억 9천 ~ 2억에 월 생활비는 85만 ~ 90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148만 ~ 154만 원 정도입니다.

 

③ 보증금 2억 추가 납부

보증금 2억 추가되고 월 관리비는 53.3만 원 낮아집니다.

40평은 보증금은 3억 5천~ 3억 8천에 월 생활비는 107만 ~ 113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169만 ~ 176만 원 정도입니다.

20평은 보증금은 2억 9천 ~ 3억에 월 생활비는 59만 ~ 64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120만 ~ 127만 원 정도입니다.

 

④ 보증금 3억 추가 납부

보증금 3억 추가되고 월 관리비는 80만 원 낮아집니다.

40평은 보증금은 4억 5천~ 4억 8천에 월 생활비는 80만 ~ 87만 원, 2인 월 생활비는 142만 ~ 150만 원 정도입니다.

20평은 해당 없습니다.

 

바. 사이언스빌리지 부대시설

사이언스빌리지-시설-배치도
사이언스빌리지 시설 배치도

1 진료실, 2 정양실, 3 물리치료실, 4. 건강관리센터 (상담실), 5 연회장, 6 방재실, 7 레스토랑, 8 SK아트홀, 9 사우나(여), 10 찜질방

 

11 선크라운지, 12 사우나(남), 13 다목적실 (요가, 명상, 댄스), 14 영화감상실, 15 노래방 (1, 2), 16 세미나실 2, 17 리프레쉬룸, 18 세미나실 1, 19 바둑실, 20 서예실

 

21 게임룸, 동호회실, 22 아뜰리에, 23 탁구장, 24 스크린골프연습장, 25 스크린골프게임장, 26 당구장 27 피트니스, 28 도서관, 연구실, 29 입주상담실, 30 운영사무실

 

사이언스빌리지-시설-1
사이언스빌리지 시설 1

사진은 사이언스빌리지 조감도

 

사이언스빌리지 안내 데스크 -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방문자 관리, 거주자 관리, 택배, 우편물 등 안전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 별도 사우나 시설과 세탁 건조시설, 안마시설, 황토 찜질방 등 시설이 좋습니다.

 

식당은 저당, 저염, 저지장 등 웰빙 조리와 영양소와 칼로리 섭취 기준을 준수한 메뉴, 입주자 의견이 반영된 메뉴를 제공합니다.

카페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주민과 방문자와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요.

 

사이언스빌리지-시설-2
사이언스빌리지 시설 2

간단한 의료 서비스와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을 이용한 건강 관리도 기본입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카페와 노래방, 바둑실, 영화관, 도서관, 컴퓨터실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 상담과 교육, 상비약 제공, 정양실 운영, 방문 간호, 물리 치료실에서 운동치료와 기본 간호를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긴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회와 공연, 계절 축제와 다양한 이벤트가 운영 중이며 노래교실, 미술치료, 서예강좌, 탁구, 당구, 노래방, 영화관, 동호회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사  주요 서비스

세대 청소, 택배, 우편물 수령, 출입 통제와 방범, 거주자의 생일과 건강검진 진료 등 일정관리 지원, 전담 복지사 지정 생활 지원과 고충 상담을 지원합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한 쇼핑 의료 지원과 게스트룸을 운영하여 방문객을 지원합니다.

 

세대마다 화장실과 이동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가스가 아닌 전기 레인지 설치, 화재 연기 감지기 설치, 비상벨을 이용한 응급호출,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무동작 감지 시스템 등 거주자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https://31way.blogspot.com/2023/06/Catholic-sanatorium.html

 

가톨릭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전국 요양원 63곳 목록

가톨릭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전국 요양원 63곳 목록으로 요양 시설 종류와 직통 전화번호, 주소, 관리자 정보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노인 요양원 63곳의 연락 전화번호, 주소, 교구 정보이며 서울,

31way.blogspot.com

 

아. 입주자격의 세부 범위

ㄱ. 과학기술인 경력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과학기술인의 범위 등)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준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ㄴ. 과학기술인 공제회 회원 자격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 6. 7.]   

 

 

ㄷ. 공제회 회원자격 (정관 4조)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임직원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과학기술공제회 임직원
  10.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개정 2017.12.8.>
  1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1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및 같은 법 제9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1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및 같은 법 제24조의 3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런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개정 2013.8.9, 2017.12.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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