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해결 방법과 법적 기준, 절차입니다. 해결 방법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없는 제삼자의 중재가 우선인데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후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아파트 구조상 조용한 시간에는 윗집 바닥에 연필굴러가는 소리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층간 소음을 내는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조심 시키며 모두 푹신한 슬리퍼를 신게 했으며 적응하는데 몇 개월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아이들도 인사를 하니 아랫집에서도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합니다. 아마 조심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아는 애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덜 신경 쓰는 듯합니다.
참기 힘든 층간 소음 원인
아이들 뛰는 소음 | ★★★★★★★ 1,677 |
TV, 세탁기... 기계 소음 | ★★★☆ 837 |
어른이 걷는 소음 | ★★★ 770 |
피아노, 색스폰... 악기 소음 | ★★ 436 |
문 여닫는 소리 | ★★ 418 |
기타 | ★☆ 308 |
이웃 주민의 예민함 | ★ 250 |
아이들 뛰는 소음이 큰데 그래서 1층으로 이사하거나 단독으로 이사 가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거나 동물을 키우며 소음을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특기사항
아파트 매매나 임대 시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층간 소음으로 윗집, 아랫집이 크게 다툴 정도라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파기는 고지하지 않은 매도자에게 있다고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전 예방 기준
- 뒤꿈치 소리가 나지 않는 두툼한 슬리퍼 이용하기
- 식탁의자와 다리에 소음방지패드 부착
- 세탁기, 청소기 이용시간 조정 (금지 오전 9시 이전, 저녁 8시 이후)
- 집안 행사 시 미리 아랫집에 양해 구하기
- 러닝머신 사용하지 않기, 안마기 진동패드 깔고 이용시간 지키기
층간소음 항의 법적 기준
허용되는 항의 | 허용지 않는 항의 |
전화 연락 | 주거 침입 |
문자 항의 | 초인종 누르기 |
가볍게 천장 두드리기 | 현관문 두드리기 |
층간소음 해결방법
공동주택관리법에 "...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과태료나 강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① ~ ④까지 제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거나,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⑤ 소음 측정으로 진행하세요.
① 처음 발생 6개월 안에 알리기
- 고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알리면 해결됨
- 항의보다 아파트 구조 탓으로 소음이 간혹 발생한다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전합니다.
- 새벽 어른들 발소리가 문제라면 두툼한 슬리퍼를 사서 선물하며 상냥하게 부탁을 하여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 경우도 슬리퍼 신는 습관이 들 때까지 몇 개월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직원 등 제삼자에게 민원 전달
- 감정싸움이 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 법적으로 권고(부탁)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음
-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면 조심하여 좋아집니다.
③ 아파트 단지의 '층간 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 요청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설치 "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
-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④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 한국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 신청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울시(각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에 요청
-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⑤ 소음 측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공단에서 주관하며 갈등 완화에 필요한 중재와 상담, 현장에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합니다. 이 소음 측정치를 가지고 그다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전화상담 | 층간소음과 관련 민원상담 |
방문상담 신청 | 전화 상담으로 미해결 시 |
상담 안내문 발송 | 위원회와 상대세대에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관리주체, 상대세대, 신청세대 상담 |
현장진단 신청 | 상담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
소음측정 실시 |
소음 기준
소음 구분 | 06시~22시(낮) | 22시~06시(야간) |
직접 충격(1분간 소음도) | 43dB(A) | 38dB(A) |
직접 충격(최고 소음도) | 57dB(A) | 52dB(A) |
공기전달 소음(5분간) | 45dB(A) | 40dB(A) |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⑥ "민사 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 대한 법률 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 상담 후 민사 소송
⑦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서울시 02-2133-3545 | 부산시 051-888-3614 |
대구시 053-803-3682 | 인천시 032-440-8583 |
광주시 062-613-4162 | 대전시 042-270-5432 |
경기남부 031-8008-3536 | 경기북부 031-8030-2483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층간소음이 아닌 소음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소음 진동
-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활동 소음
- 상가(주상복합 상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 사람 간의 육성 대화, 코골이, 도로 소음, 원인불명 소음
- 민원사항이 아닌 소음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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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소음 (관할 경찰서 신고)
- 고상 방가, 싸음으로 인한 소음
- 음악(우퍼 소리) 등 소음
- 인근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해결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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