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운전 면허증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1종과 2종, 연습 면허가 있으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는 다른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으며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제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 운전면허로 나눕니다. 1종 2종을 나눈게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지금은 2종으로 택시나 영업용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1.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
-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레미콘차),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3톤 미만 지게차,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2.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만 18세 이상
- 승용,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자동차
- 도로용 3톤 미만 지게차
- 10 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3. 제1종 소형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만 18세 이상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4.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대형 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 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5. 제1종 소형 견인차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 총중량 3.4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6.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 만 18세 이상
- 자동 면허는 자동 기어만 가능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 7년 무사고인 경우 시력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됨(자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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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종 소형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만 18세 이상
- 모든 2륜 자동차(오토바이),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필수
- 원동기장치 자전거
8.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 차량
- 만 16세 이상
-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
9. 연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응시 가능한 나이와 조건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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