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징병검사)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피부과 질병의 구비 서류입니다. 병무용 진단서와 질병에 따라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병무용 진단서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징병검사 피부과 구비서류(진단서)
병무용 진단서는 대부분 무조건 필요하며, 질병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1.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모공성 홍색 비강진·편평 태선·유건선 등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근 2년간 치료기록), 조직검사 결과지
2.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3. 광 과민성 피부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4. 교원성 질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5. 균상식육종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만 적용되며,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 PCR결과지
6. 다형홍반
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근 2년간)
7. 두드러기 또는 맥관부종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최근 2년간), 병변 시 사진(본인임이 확인 가능해야 함)
8. 랑게르한스
조직구조직구증 구비서류 - 의무기록지
9. 매독
진단서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10. 문신 또는 반흔 등
진단서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도 필요 없음
[ 세부기준 ] 피부과 구비서류(진단서) 병역 판정 기준 - 피부과 질병에 따른 방역판정 등급 분류 기준
11. 박탈성 피부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12. 백반증 및 백색증
진단서는 필요 없음,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조직검사 결과지(했을 경우), 병변 시 사진(본인 확인 가능)
13. 베체트씨병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임상사진
14. 수장족저 각화증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15. 심부성 사상균 질환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16. 손바닥 다한증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17.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최근 2년간 투약기록)
18.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서류도 필요 없음
19.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20. 유전성, 대사성 피부질환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결과지(신경섬유종증)
21. 일광예민성 피부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최근2년간), 광유발검사결과지
22.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23.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24. 주사(Rosacea), 좌창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25. 지루성 피부염
진단서는 필요 없으며, 구비서류도 없음
26.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결과지, 의무기록지
27.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 질환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최근3년)
28. 취한증
구비서류는 수술 기록지
29. 켈로이드성 반흔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
30.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구비서류는 조직검사
31. 탈모증
(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탈모가 심할 때 사진(본인 확인 가능해야 함)
32. 티눈(족장부)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33. 피부 악성종양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34. 피부 양성종양
구비서류는 조직검사결과지
35. 피부결핵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36. 한센병
구비서류는 의무기록사본
이상은 징병검사 피부과 구비서류(진단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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