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임금체불 대 지금 금 제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임신 근무자 유연근무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공휴일 연체 대체제도 등입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기준법
1. 2022년 공식 법정 공휴일
매주 | 일요일 | 6월 6일 | 현충일 |
1월 1일 | 신정 | 8월 15일 | 광복절 |
1.31~2일 | 설 연휴 | 9월 9~11일 | 추석 연휴 |
3월 1일 | 삼일절 | 9월 12일 | 대체 공유일 |
3월 9일 | 대통령 선거 | 10월 3일 | 개천절 |
5월 1일 | 근로자의 날 | 10월 9일 | 한글날 |
5월 5일 | 어린이날 | 10월 10일 | 대체 공휴일 |
5월 8일 | 석가탄신일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
6월 1일 | 지방선거일 |
2.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며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단하게 변경되어 받기 쉬워집니다.
변경전 | 변경후 | |
지급 대상 | 퇴직자 | 재직자도 됨 |
간소화 | 신청 체불조사(50일)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지급(14일) |
신청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급(14일) |
3.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산 예
- 일당 6만 원 알바 = 6만 원+6만 원(유급휴일 수당)+3만 원(휴일 가산 수당) = (시급 x근로 시간) x 2.5배 지급
- 월급 직원 = (월급/209시간) x1.5(휴일가산수당) x 8시간 또는 근무 시간 x1.5배만큼 보상 휴가 제공
4.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올해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하루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출,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출근을 늦게 하고 퇴근도 늦게 하던지, 출근과 퇴근을 빨리하며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는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진단서는 최초 1회만)
- 신청서 작성 방법은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5.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성 항목이 상세하게 적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부 구성 항목은
- 근로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와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 출근일 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명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시간과 시급을 정확히 표기
- 항목별 공제 명세와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명세서 발급 안 한 근로자당 500만 원씩 부과)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고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됩니다.
기존에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처벌 방법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고 애매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과태료 처분 규정도 명확하여 적용이 쉬워지고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하도급 간접고용 노동자는 이번 변경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규정 |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때 |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때 |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 200만 원 |
7.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업무 중단과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도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고객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와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 요구를 했다고 해고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글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예시 7가지와 대응, 신고 방법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3가지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예시, 적정 범위로 해석되는 예외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인정 7가지 예시 중 인정된 예 5가지, 인정되지 않는 2가지 예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 방법과 신고 절차, 증거 수집 방법, 신고 순서, 산재 신청과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8.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지금까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회사가 임의로 구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제는 합의 해도 불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벌금
2년 차 직원(연차 15일)
개정 전 | 개정 후 |
명절 6일을 연차로 대체 하고 연차 9개 남음 | 법정 공휴일 전부 유급휴일이고 연차 15개 남음 |
2022년 변경 근로기준법 8가지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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