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지인이 만성질환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한다면 한 달 비용과 절감 방법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역시 본인 부담금 100%인 비 보험 항목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월비용은 6인실 기준 120만 원이 평균이지만 월 6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진료 및 치료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 식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는 보험이 되지 않아 100% 보호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료비의 경우에도 입원할 만큼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배로 커져 비용이 커집니다. 월 120만 원 이상의 요양병원은 환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품격 있는 요양생활을 아직은 국가가 지원하지 못해 큰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절감 방법
간병비 같은 경우도 1대 1은 240만 원, 간병인 하나에 2명의 환자가 배정되는 2대 1은 120만 원, 4명은 60만 원이라 합니다. 상급병실료가 보험이 되지 않으니 기본 병실인 6인 실과 4인실을 이용하고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뇌경색으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경우 건강보험 상한제를 적용받아 일 년에 400만 원 정도만 납부하고 있으며, 병상 280 병상에 7층 규모의 병원 4인실에 입원 중이십니다.(2017년 12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차이 비교
구분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목적 | 치료목적 | 돌봄목적 |
의료법 |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기입원 환자의 치료가 목적입니다. |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입원기준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 | |
만성질환 :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 등 | ||
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술후 입원, 재활요양 | ||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사고 상해로 재활, 요양 | ||
암환자 말기요양, 암재활 | ||
비용 | 입원 하루당 정해지는 비용 | 1등급 월 71만원 |
+ 치료에 따른 진료비가 추가됨 | 2등급 월 68만원 | |
+ 중환자실 입원기간은 별도 | 3등급 월 65만원 | |
본인부담금 | 진료비 20% + 식대의 50% 경우에 따라 40% + 식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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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상급 병실료, 예방접종료 등 병원마다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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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비품비 | 체온계, 소변기, 의류는 입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파손이나 귀가 시 휴대할 경우 부담합니다. | |
기저귀 | 의학적 전문성과 수건 과 같이 생활용품으로 분류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병원비 경감받기
a.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증 질환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치매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치매 산정특례 서류"를 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정도에 따라 일 년에 60일 ~ 120일까지 진료비를 지원받으며, 심한 중증은 일수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b. 장애인 등록
지체, 청각, 시각에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으면 휠체어, 보청기 등의 보호장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의 한달비용과 절감 방법, 년간 400만 원에도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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