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비용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면허 갱신 비용은 신체 검사비 6,000원과 갱신 수수료 13,000원, 컬러 사진(3.5cm x 4.5cm) 2장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적성검사는 1종 면허와 2종 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이신 분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내에 갱신받아야 하며 기간 초과 시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2종 면허 소지자 중에 70세 이상
적성검사 준비물과 비용(2022년 7월 기준)
- 운전면허증(없다면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x 4.5cm) 2장
- 면허 갱신 수수료 13,000원 (검사비 별도)
- 신체 검사비 6,000원(1종 대형 특수 면허는 7,000원, 검사장 기준)
적성검사 시력기준
- 1종 기준 :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두 눈이 모두 0.5 이상,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 2종 기준 : 안경, 렌즈를 착용하고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쪽이 보이지 않는 경우 보이는 쪽 0.8 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검사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늦지 않으면 당일 검사 후 면허증 받을 수 있음)
- 경찰서 민원실(강남 경찰서는 제외, 1~2주 후 받을 수 있음)
적성검사 기간 초과한 경우
2011.12.19 이전 면허 취득자는 10년마다 1년간 갱신기간이 있고 이후 취득자는 7년마다 6개월간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하는 경우 과태료 30,000원(2종은 2만 원)
- 기간을 초과하고 1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예를 들면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인 경우 이때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1년이 더 지난 22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면허시험을 보면 신체검사와 학과만 보면 됩니다. (기능, 주행은 면제)
5년이 지나면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연기사유와 증명서류
- 해외 출국자는 여권의 비자, 출국, 국외 체류 사실을 증명할 서류, 항공권
-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출장은 출장 계획서, 해외 취업은 취업사실을 증명할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원
- 질병인 경우 입원 확인서, 군입대자는 군 복무 확인서, 구속된 경우 수용 증명서
- 기간 연장 기간은 사유가 없어지고 나서 3개월까지 연장(입국하고 3개월 뒤까지 연장)
- 안전운전 통합 민원 센터에서 연기 신청(수수료 2,500원)을 하거니 혹은 미리 신청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건강검진 활용
면허 갱신기간 2년 이내에 국민건장 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장 대신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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