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보호시설의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그리고 한도액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등급별, 시간별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요금과 본인 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 한도액 계산 예시, 추가 이용요금에 정보입니다.
2022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보험공단이 85% 본인은 15% 부담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은 6%, 9% 부담합니다. 매달 등급별 한도액만큼 공단이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 15% 일반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1~3등급)
1등급 5,543원은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 이용 시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월 한도를 계산할 때는 5,543원의 아래 실제 비용 36,95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 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3 ~ 6시간 | 5,543 | 5,132 | 6,353 |
36,950 | 34,210 | 42,350 | |
6 ~ 8시간 | 7,430 | 6,882 | 6,353 |
49,530 | 45,880 | 42,350 | |
8 ~ 10시간 | 9,240 | 8,561 | 7,904 |
61,600 | 57,070 | 52,690 | |
10~13시간 | 10,181 | 9,431 | 8,712 |
67,870 | 62,870 | 58,080 | |
13시간~ | 10,917 | 10,113 | 9,342 |
72,780 | 67,420 | 62,280 |
나. 15% 일반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4~인지 지원등급)
시 간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3 ~ 6시간 | 6,137 | 5,918 | 5,918 |
40,910 | 39,450 | 39,450 | |
6 ~ 8시간 | 6,137 | 5,918 | 5,918 |
40,910 | 39,450 | 39,450 | |
8 ~ 10시간 | 7,688 | 7,469 | 7,469 |
51,250 | 49,790 | 49,790 | |
10~13시간 | 8,493 | 8,277 | 7,469 |
56,620 | 55,180 | 49,790 | |
13시간~ | 9,126 | 8,910 | 7,469 |
60,840 | 59,400 | 49,790 |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21년도 한도 |
1 등급 | 1,672,700원 | 1,520,700 |
2 등급 | 1,486,800원 | 1,351,700 |
3 등급 | 1,350,800원 | 1,295,400 |
4 등급 | 1,244,900원 | 1,189,800 |
5 등급 | 1,068,500원 | 1,021,300 |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573,900 |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을 합계합니다. 그달의 합계 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본인 부담금과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라. 월 한도 계산 방법 예시
2등급인 부모님이 6~8시간 월 24일 이용하신 경우에 대한 계산을 예를 들겠습니다.
- 위의 표에서 하루 급여 비용은 45,880원, 본인 부담금은 6,882원
- 24일 급여비용 X 24일 = 1,101,120원
- 24일 본인 부담금 x 24 = 165,168원
- 2등급 월 한도 1,486,800원 - 1,101,120원(24일 급여비용) = 385,680원 (남은 한도액)
-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6만 5천168원과 식대는 별도입니다.
남은 한도만큼 방문목욕이나 방문 간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초과한 경우 6시간 이상의 본인 부담금 6,882원이 아닌 급여비용 45,88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대상에 따라 6%, 9%입니다.
추가 이용요금
- 저녁시간인 오후 6시 ~ 오후 10시는 야간이라 비용이 20% 추가됩니다.
- 심야인 오후 10시 ~ 다음날 새벽 6시와 휴일, 주말은 30%가 추가됩니다.
추가 이용요금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추가에 따른 비용이며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 10월 1일 자로 요양보호사가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본인 부담금이 월 2~3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주야간보호시설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 계산방법 예시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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