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교통사고1 삼거리 좌회전 교통사고 6가지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해 6가지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입니다. 차량의 우선권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며 우선권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오른쪽 도로, 직진 차량 그리고 큰 도로 차량이며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 삼거리 좌회전 교통사고 6가지 경우별 과실 비율 기준 차량의 우선권은 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 ② 오른쪽 도로의 차, ③ 좌회전 차보다 직진 또는 우회전 차 그리고 더 큰 도로인 대로에 있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 2023.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