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시설이용료1 주야간보호시설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 계산방법 주야간 보호시설의 본인부담금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그리고 한도액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등급별, 시간별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요금과 본인 부담금, 등급별 월 한도액, 한도액 계산 예시, 추가 이용요금에 정보입니다. 2022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요금 이용 요금은 보험공단이 85% 본인은 15% 부담하며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은 6%, 9% 부담합니다. 매달 등급별 한도액만큼 공단이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 15% 일반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1~3등급) 1등급 5,543원은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 이용 시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월 한도를 계산할 때는 5,543원의 아래 실제 비용 36,95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 간 1등급 2등급 3등급 3 ~ 6시간..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