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마음을 전하는 계좌이체가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의 팩트 체크와 증여세, 상속세 등 비과세로 계좌 이체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팩트 체크와 비과세 이체 방법
가족 간에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따뜻한 말도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도 필요하죠. 문제는 계좌이체 때문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 되죠.
돈을 버는 과정에 이미 소득세, 재산세도 냈는데 여기에 증여세나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면 참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세금(증여세, 상속세)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국세청 자동 신고 팩트 체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이 자동 보고 하는데 국세청이 아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합니다. 보고를 받는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며, 같은 금융기관에서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 정보를 자동 보고합니다.(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CTR)
하지만 FIU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과는 다른 기관입니다. FIU에 보고된다고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FIU가 여러 거래를 분석했을 때 자금세탁이나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팩트 체크 - 단순 가족 간 계좌이체 한두 건, 특히 1,000만 원 이체 자체만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전한 방법 → 여러 금융 기관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계좌이체하면 자동 보고도 안 됨
추가로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가 있는데 금액 관계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되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전세금을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 수억을 입금하니 담당 직원이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보고한다고 알려주더군요.
위험 -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확인하는 3가지 경우
국세청이 우리 계좌를 과거 거래까지 들여다보는 상황이 있는데, 소명되지 않는 계좌이체가 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주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 시)
부동산이나 주식 등 나이와 소득에 비해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은 "그 돈은 어디서 났나요?"하고 자금 출처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자산 취득 시점 기준에서 3~5년, 필요한 경우 더 길게 소득과 지출, 계좌이체 내역, 재산 변동 내역을 검토합니다. 이때 신고한 소득과 기존 재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금이 있다면, 과거 가족에게 받은 돈이 '신고되지 않은 증여'로 의심받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억 빌딩을 구입했는데, 40억은 수익이 명확한데, 60억은 확인이 안 되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와서 계좌 전부를 확인합니다.
2. 상속세 납부 상황 (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개시되면 국세청은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을 길게는 10년 치를 검토합니다. 문제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고받았던 돈의 성격을 기억하고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만약 8년 전에 부모님께 받은 5,000만 원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세금 강제 추징하는 상황 - 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시기 직전(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에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상속세를 줄이려고 임종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 간 금융치료하는 3가지 방법
세금 걱정 없이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려면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Case 1.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활용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10년마다 증여세 면제되어 미리 증여해서 40년이면 4번 공제되므로 자녀에게 2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한도 내라서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나중에 더 많은 증여를 받아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일이 생겨도 신고한 자료가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Case 2. 가족 간에 빌려주는 돈
반드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며,.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보다 현저히 낮거나 없다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지급하고, 이체 내역 증빙도 남겨두세요. 약속된 날자에 실제로 원금도 상환하고, 상환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야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Case3. 증여세 비과세 대상 항목
우리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거나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
실제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허용됩니다. 자녀 용돈, 부모님 용돈 등인데 생활비를 초과하여 예금을 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교육비
자녀, 손주 등의 교육비, 입학금, 학원비 지원인데 나중에 증여세 논란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돈으로 주지 말고 교육비를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3. 축하금, 부의금, 선물
결혼, 장례식, 생일, 명절 용돈 등 관습에 따른 금액입니다.
4. 기타 혼수비, 치료비 등
일상적인 혼수용품, 치료비 등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계좌 이체마다 '메모'하거나 '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란을 활용하세요. "ㅇㅇ(자녀 이름) 용돈", "생활비 지원", "ㅇㅇ 차용금 상환", "축하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두면, 몇 년이 지나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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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피해야 할 차명계좌 사용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당장은 들키지 않을 것 같아도, 내부 고발이나 다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시 수년간의 탈루 세액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절세는 법을 잘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등 요건을 갖추세요. 그리고 모든 거래에는 명확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증여, 상속 재산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비용을 주더라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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