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보험료 자동이체 변경 방법과 해지 방법, 계약자 변경 방법과 수익자 변경 방법 설명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변경과 보험 해지는 홈페이지, 전화, 지점 방문 가능하며, 계약자 변경은 담당 FC에게, 수익자 변경은 지점 방문해야 됩니다.
삼성생명 보험료 자동이체/계약자/수익자 변경 방법
A. 삼성생명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 절차
1. 홈페이지에서 변경
자동이체 신청 변경은 : 홈페이지 로그인 ▶ MY삼성생명 ▶ 보험 ▶ 보험료납입 ▶ 보험료자동이체
보험 해지는 : 홈페이지 로그인 ▶ MY삼성생명 ▶ 보험 ▶ 보험계약관리 ▶ 보험계약해지
2. 전화로 변경 해지
고객센터 1588-3114로 전화 상담원 연결 선택하여 변경, 해지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은 보험 계약자와 통장 계좌가 달라도 되는데 계약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양가 부모님, 사위, 며느리, 양가 조부모, 손자, 손녀까지 가능합니다.
3. 고객센터 방문하여 변경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도는 통자 사본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B.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 변경 방법
보험 계약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범위는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해당 법인의 소속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담당 FC에게 상담 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대상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르고 세금 발생도 있어서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삼성생명 대리인 위임장 양식
C. 삼성생명 보험 수익자(받는 사람) 변경 방법
변경되는 수익자가 부모, 자녀, 배우자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지점에 방문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1. 변경 후 만기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내방인 신분증 그리고
-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 내방 시
- 변경 후 사망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 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위임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위임장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변경 후 사망수익자와의 관계확인서류(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수익자 변경 신청은 보험금 지급사유(만기, 사망, 장해, 진단등) 발생前에만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동의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만기 시 수익자 변경 (계약자 동의 후 변경신청가능. (단, 분할지급 개시일자 경과 건은 변경 전 만기 시 수익자의 동의 필요)) 만기일 이전에만 변경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계약자 내방 시 : 변경 후 만기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 대리인 내방 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위임장, 변경 후 만기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3. 상해 시 수익자 변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下에 변경가능)
구비서류
-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 내방 시 : 변경 후 상해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내방인 신분증
- 대리인 내방 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위임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종/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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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금 청구기간
약관에 따라 소멸시효는 2년이며,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 보험료 납부 잔액부족 자동해지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5일 간격으로 한 달간 계속 이체를 시도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잔액이 부족하면 그 다음다음 달 1일 자로 계약 해지가 됩니다.
예) 3월 20일 자동이체면 25, 30일, 4월 5일~30일까지 5일 간격 이체 시도, 5월에 계약 해지됩니다. 그전에 현금을 입금하고 고객센터 1588-3114로 전화하여 입금 확인을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기타 - 청구서류 원본이 필요한 경우
병원 발급 서류 등 청구 서류는 위변조 위험이 있어서 원본만 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원본 확인하고 복사하여 원본을 돌려줄 수 있으니 상담하시면 됩니다.
기타 - 보험금 지급 시기
보험 청구금액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3 영업일 이내, 조사가 필요하면 10 영업일 이내, 청구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초과 일수만큼 지연 이자를 지급합니다.
삼성생명 자동이체, 계약자, 수익자 변경 방법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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