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 실손이나 실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5가지 청구 방법과 청구 서류, 작성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청구가 어렵다면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좋고 인터넷 접수 방법과 청구서 양식 작성요령입니다.
우체국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과 청구서류 5가지 안내
우체국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인데 영업시간과 우체국이 먼 경우에는 FAX, 인터넷, 휴대폰 접수 방법이 좋습니다.
청구방법 | 접수방법 |
1. 우체국 방문 접수 | 영업시간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
2. 우편 접수 | 구비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 |
3. FAX 접수 | 1599-0100 고객센터 상담 후 안내받은 FAX 번호로 구비서류 보내기 (100만원 이하 보험금) |
4. 인터넷 접수 | 피 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300만원 이하 보험금 |
5. 휴대폰 앱 접수 | 피 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300만원 이하 보험금 |
-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되고 만기 환급금과 해약 환급금, 배당금을 받습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자로 이 사람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 지급 사건이 생깁니다.
- 보험 수익자는 보험 지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실제로 받을 사람으로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엄마를 피 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하고 아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계약합니다. 보험료는 아빠가 내고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인 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위와 같이 엄마가 피보험자고 수익자는 아들이면 안되다는 뜻으로 수익자를 엄마로 변경하거나 엄마와 아들이 함께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험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도 엄마와 아들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변경됩니다.
우체국 보험 수익자 변경방법 (서류)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준비물은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신분증, 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도 됨)을 가지고 방문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함께 방문하여 각자 신분증, 변경 후 수익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함
- 수익자가 우체국 고객이 아니면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대리인 신청 시 인감 증명서와 직접 작성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가. 우체국 보험금 FAX 청구(접수) 방법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화 상담을 하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어 지정한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험금 청구액 100만 원 이상은 안 되며, 팩스 보낼 때 수신 불량이 생기고,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고객 센터 전화번호 1599-0100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합니다.
2. 안내받은 서류와 팩스 번호로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냅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과 휴대폰 번호 필수)
우체국 보험 팩스 번호는 서울지급센터 0505-005-1224, 경인동부 0505-005-1429, 경인서부 0505-005-1428, 강원지급센터 0505-005-2271, 충청지급센터 0505-005-1788, 전북지급센터 0505-005-2163, 전남지급센터 0505-005-1921, 부산지급센터 0505-005-1623, 경북지급센터 0505-005-2070, 서귀포우체국 064-739-7116, 제주우체국 0505-005-2296
팩스를 보내고 담당자와 반드시 다시 통화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pdf 파일
나. 보험금 인터넷 청구(접수) 방법
청구금액 300만 원까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금 청구" 메뉴에 접수하면 됩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우체국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 접속 - 보험금 청구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처리동의
2. 보험금 청구서 작성 (병원 진단 기록 입력, 계좌 번호 입력)
3. 보험 청구서 전자서명
4. 신청 완료
다. 보험금 모바일 청구(접수) 방법
청구금액 300만 원까지 우체국 보험 앱에서 "보험금 청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피 보험자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1. 우체국 보험 앱 설치
2. 개인 인증 - 개인정보처리 동의
3. 보험금 청구서 작성
4. 모험 청구서 전자서명
5. 신청완료
라. 보험금 청구서 작성 요령
- 청구유형 - 정액, 실손. 동시(정액+실손) - 보험 건별 정해진 금액 보장형은 정액, 실제 발생된 비용을 보장하는 실손
- 발생원인 - 상해(재해), 질병, 기타 - 사고인 경우 상해(재해), 병인 경우 질병
- 청구사유 - 사망, 장애, 진단, 수술, 입원, 통원, 요양, 치아, 골절, 기타 (수술 후 입원 등 중복해서 선택)
- 사고내용 -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 경위(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발생했나 상세하게)
- 진단명과 질병코드 - 병원 진단서에서 확인
- 사고처리 여부 - 자동차 보험, 경찰서 신고, 산업재해보험 - 신고했는지, 보험금 청구 했는지
- 타 보험사 가입내용 - 다른 보험회사 이름, 실손 가입여부 확인 - 다른 보험사 가입되었다면 실손 보험금은 보험사끼리 나누어서 줌 (실손 보험 2개고 보험금 100만이면 50 만씩 받음)
마. 보험금 청구서 구비서류
재해 증명서류의 우선순위입니다.
- 1순위 - 교통/재해 사고 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 / 산업재해 요양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 발급 가능)
-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 시)
-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차트 (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입원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과 입퇴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원인 경우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 처방전 중 선택 1 (동일 상병 당 30만 원 이하 청구 시 생략 가능)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약제비(조제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질병분류번호 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단서 제출 시에는 통원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수술 보험금은
- 진단서 또는 수술 확인서
-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 + 수술일자 +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골절/깁스 보험금은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중 선택 1
- 재해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해입증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통깁스 이외 부목치료는 약관상 보상 제외
기타 우체국 보험 < 구비서류 >
이상은 우체국 보험 보험금 청구 방법과 청구서류, 작성요령입니다.
https://31way.blogspot.com/2023/05/All-Car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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