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시의 벌금과 재취득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결격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벌금은 500~2천만 원까지로 강화되었고 재취득 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며 의무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0.08% 이상 1회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이하인 경우에도 2번 이상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인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취소사유입니다.
취소가 된 경우 결격기간 내에는 다시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상황별 결격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과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0.08~0.2%면 벌금이 5백만 원 ~ 1천만 원이고 0.2%가 넘으면 1천 ~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5년이며 정확한 재취득 기간 확인은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센터를 통해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와 같이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비고 |
보험료 할증 | 음주 1회 10% | 2년간 유지 |
음주 2회 20% | ||
처벌과 벌금 | 0.2% 이상, 2년~5년 징역 | 벌금 1,000~2,000만원 |
0.08~0.2%, 1년~2년 징역 | 벌금 500~1,000만원 | |
면허취소 | 0.03이상 대인사고 | 결격기간 2년 |
0.08이상 대물 사고 | 결격기간 2년 | |
0.08이상 단순 음주 | 결격기간 1년 | |
2회이상, 대물. 대인사고 | 결격기간 3년 | |
사망, 인사 사고후 도주 | 결격기간 5년 |
음주측정 거부도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
사유 | 세부 내용 |
사고후 구호조치 안하면 |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한 경우로 구호조치를 안하면 |
음주 운전 | 0.03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면 0.08 - 운전한 경우 확실한 음주 운전인데 측정거부한 경우 |
면허대여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사람, 빌려서 운전한 사람 모두 취소 |
결격 사유 |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시력, 청력을 잃은 경우(제한적으로 허용) 신체장애 마약류, 알콜 중독자 |
공동위험행위 |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
속도위반 | 최고속도 보다 100키로 이상 속도위반 3회이상 |
- 마약류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
-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보복 운전을 하여 구속된 경우 (형법상 특수 상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고 구속)
- 운전면허 대리 시험으로 응시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경찰관, 단속 공무원)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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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위험행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줄지어 통행하며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임시운전 면허증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경찰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0~40일이며 경찰서장이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취소된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으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기간 내라고 해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1년, 3회 위반은 2년
- 주요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구호 조치 안 한 경우 5년
- 기타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구호 조치 안 한 경우 4년
- 음주운전, 무면허로 3회 이상 사고를 낸 경우 3년
- 자동차 범죄, 도난을 한 경우 3년
- 음주운전, 무면허로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 2년
- 일반 사유로 취소된 경우 1년
- 주요 사고는 무면허, 음주운전, 공동 위험행위로 인한 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자신의 정확한 결격기간, 정지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방문하여 [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운전면허 취득일과 관련 정보는 [ 운전면허 조회 ]를 통해 확인
-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려면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
취소 후 결격기간이 지난 다음 안전의무교육을 받으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거나 공동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와 벌금, 재취득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6가지 MBTI별 궁합 점수표(친구/연인관계 궁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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