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회원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 수강료 환불 규정과 환불 관련 법 기준 정보로 엠베스트 환불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 기준은 같으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은 전액 환불, 시작되면 진행 상황에 따라 환불됩니다.
인터넷 강의 엠베스트 등 환불 규정과 방법
인터넷 강의 환불 관련 기준은 엠베스트 홈페이지 FAQ의 강좌의 환불(단과/패키지) 규정과 같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수강 시작 전이면 수강료 전액 환불
- 수강 시작 이후에는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잔여분에 대해 부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잔여분 기준은 아래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환불 금액은 학습지원센터 1544-2300으로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으며 다른 인터넷 학원도 안내 데스크에 문의를 하여 관련 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엠베스트 전용기기 환불 규정
종합반과 프라임 특목반의 환불 규정도 같은데 전용기기(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기 차감을 하고 환불한다 합니다.
- 학습 전용기기 648,000원(초 1/2의 경우 엘리 교재 3권 30,000원 포함)을 환불금에서 제외
- 프라임탭 SMT500을 받은 경우 480,000원, 스마트펜 138,000원, 전용 케이스 30,000원을 제외하고 환불
- 프라임탭 SMT536을 받은 경우 440,000원, 스마트펜 178,000원, 전용 케이스 30,000원을 제외하고 환불
엠베스트 교재 환불 방법
교재는 학습지원센터 1544-2300으로 환불을 접수하고 택배 선불로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환불합니다.
M캐시와 현금 환불을 선택, M캐시는 즉시 적립, 현금은 반송이 확인되면 SMS 발송 입금 정보를 입력하면 2~3일 뒤 입금됩니다.
- 반송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21 (서초동, 덕원빌딩) 4층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우) 06643
엠베스트 환불 정보 입력
- M캐시 현금 환불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M통장 ▶ 나의 M캐시 ▶ M캐시 현황 ▶ 환불정보입력 ▶ 은행 정보입력 ▶ 환불 사유 선택
- 환불 입금 정보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확인 ▶ 결제내역 ▶ 환불정보입력 ▶ 은행 정보입력 ▶ 환불 사유 선택
- 위의 결제 내역에서 환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불 처리 중인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 2~3일 뒤 입금)
스마트펜 환불 규정
수령 후 14일 이내 반품 되는데 개봉하면 상품 가치 훼손으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불량으로 반품하는 경우는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강의 수강료 반환기준
학원이 강좌 폐쇄와 운영 정지로 환불은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수업이 남은 비율만큼)
회원이 그만두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 수강 시작전이면 - 수강료 전액 환불
- 수강 시간 1/3 이전이면 - 수강료 2/3 환불
- 수강 시간 1/2 이전이면 - 수강료 1/2 환불
- 수강 시간 1/2 이후이면 - 환불 금액이 없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 수강 시작전이면 - 수강료 전액 환불
- 수강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수강료)등 (교습기간(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수강료)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수강기간)은 교습기간(수강기간)중의 총 교습(수강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수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주 1) 원격교습에서의 실제 수강한 부분은 '수강한 강의수/전체 강의수'에 해당한다.
주 2) 수강료 결제 시 발생한 금융수수료와 사은품 가격 등도 반환금액에서 공제한다.
주 3)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주 4) 특별기획되어 할인 또는 교습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된 상품(이하 '특별기획상품')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한 혜택(수강료, 수강연장, 사은품 등)을 철회하고 각 강의가 속한 단과강좌 수강기준(수강료, 수강기간)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설명하자면 학습비 기간이 한 달이 아닌 여러 달에 걸친 학습비면 그달 수업을 진행했다면 위의(가항) 조건과 같이 환불하고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달 수업료는 전액 환불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2달 수강비 10만 원인데 첫 달 반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첫 달은 "가" 규정에 따라 1/2 이상 진행되었으니 환불금이 없고 두 번째 달은 전액 환불되어 5만 원 환불된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 근거는 "평생교육법"이며 법 시행령 23조 "학습비의 반환" 조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기준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 인터넷 강의 엠베스트 등 수강료 환불 규정과 법 기준 정보와 관련기준 PDF 다운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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