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했을 때 초기 하자로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조건과 한국형 레몬법으로 환급받은 통계 정보입니다. 허위 정보 환불 기준, 중고차 환불 기준을 모아보았습니다.
자동차 환불 조건과 한국형 레몬법 환급받은 통계
자동차 환불은 다른 소비자 제품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서 대응해야 합니다.
- 계약 철회 가능 여부 확인 → 출고 전인지 후인지 확인
- 제작 결함 여부 확인 → 레몬법 적용 가능한 여부 체크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사기 여부 확인
- 증거 자료 확보 → 계약서, 차량 성능 점검 기록, 문자 등 (중고차)
- 판매처(대리점/딜러)와 협의 후 → 환불 요청
- 소비자원·교통안전공단·법적 대응 고려
Q1. 계약하고 차량 출고 전에 취소하는 계약 철회
출고 전이라면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차량이 아직 출고되지 않은 경우 ⓑ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자동차 대리점에 계약 철회를 요청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며 카드 결제는 절차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카드사 승인 취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 결함 환불제도 한국형 레몬법이란
레몬법이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시작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로 소비자가 비싼 차에 결함이 있어도 제조사에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2016년 법안 발의 후 2017년 국회 통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제조사들이 무상수리 정도로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항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1항 1호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제47조의 2∼6에 따라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하고 서면계약의 특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환/환불 조건 및 절차, 중재부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환·환불 절차는 아직도 아주 복잡합니다.
① 먼저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중재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형 레몬법 적용 조건 (교환 환불 조건)
- 교환 환불이 보장되는 서면 계약서로 판매된 자동차
-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km 이내
- 같은 하자 3회 이상 수리해도 해결되지 않거나,
- 주행·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2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동일 문제 발생 시
레몬법 적용 회사 현대자동차 그룹, 볼보, BMW그룹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닛산인피니티코리아, 한국도요타, 르노삼성, 쌍용, 한국지엠과 메르세데스-벤츠, 푸조와 시트로엥 DS,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레몬법 환불 절차
- 자동차 회사(제조사)에 하자 수리 요청
- 동일 문제 반복 발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분쟁 조정 신청
- 조정이 받아들여지면 환불 또는 교환 진행
⚠️ 주의 ⓐ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수리를 받아야 기록이 남음 ⓑ 임의로 사설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몬법 교환·환불 사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레몬법에 의한 교환·환불 신청건은 1,592건, 이 중 종료된 건수는 1,447건의 교환·환불은 174건 (12%), 보상·수리가 282건(19%)이었습니다.

나. 사기 계약 또는 허위 정보 제공 환불 기준
딜러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을 속였을 경우입니다. 환불 가능한 사례는
- 차량의 사고 이력 또는 주행거리를 속였을 경우
- 계약 시 설명한 옵션이 실제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 자동차 가격을 부풀려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
사기 계약 환불 절차
- 계약서 및 증거 확보 (광고 내용, 딜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 자동차 대리점에 문제 제기 및 환불 요청
-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신고
- 법적 조치 진행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소송 등)
⚠️ 주의 ⓐ 계약서에 사기성 내용이 없어도,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환불 가능 ⓑ 소비자 보호원 및 변호사 상담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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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고차 환불 조건 ‘3일 내 환불 가능 조항’ 확인
중고차는 환불이 더 까다롭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는
- 구매 후 3일 이내 차량에 "중대한 하자" 발견
- 딜러가 사고 이력을 속인 경우 (보험 이력 확인 필요)
-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중고차 환불 절차
- 구입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환불 요청
- 성능 점검 기록부 및 계약서 확인
- 문제 해결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신고 또는 소송 진행
⚠️ 주의 ⓐ 일반적인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 사설 개인 거래(직거래)는 법적 보호가 어려움
라. 자동차 환불 관련 상담 연락처
-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1372 (소비자 상담)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1599-0999 (자동차 하자 및 결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화번호 1577-0990 (레몬법 관련 상담)
환불 중요 포인트
ⓐ 단순 변심 자동차 환불은 어렵다. ⓑ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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