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제외 대상과, 공제금액, 납부 분납조건, 종합부동산 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정리이며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년 제정.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합계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 1차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대상
구 분 | 종 류 |
건축물 주거용 |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가정어린이집 |
건축물 기타 |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토지 종합합산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
토지 분리과세 | 일부농지, 임야, 목장용지 (재산세만 과세 0.07%) 공장용지일부, 공급목적토지 (재산세만 과세 0.2%)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과세 4%) |
1. 공제금액
과세유형대상 | 공제금액 |
주택 (부속토지포함) | 6억원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 80억원 |
- 종합 합산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를 말하며
-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 사무실 등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 21년 귀속분 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공제를 해주지 않고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전체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공제는 9억 원입니다.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는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신고 시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시켜 킵니다.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2. 분할납부 (분납) 조건
납부금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부를 납부기간이 지난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 500만 원 : 250만원 초과분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액의 50% 이하에 대해 분납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는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3. 종합부동산세 세액
3-1. 주택
과세표준 | 일반(2주택이하) | 3주택이상 |
3억원 이하 | 0.6% | 1.2% |
6억원 이하 | 0.8% 60만원공제 |
1.6% 120만원공제 |
12억 이하 | 1.2% 300만원 공제 |
2.2% 480만원 공제 |
50억 이하 | 1.6% 780만원 공제 |
3.6% 2,160만원공제 |
94억 이하 | 2.2% 3,780만원 공제 |
5.0% 9,160만원 공제 |
94억 초과 | 3.0% 11,300만원 공제 |
6.0% 18,560만원 공제 |
3-2.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이하 | 1 % | |
45억 이하 | 2 % | 1,500 만원 |
45억 초과 | 3 % | 6,000 만원 |
3-3.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등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울 | 누진공제 |
200억 이하 | 0.5 % | |
400억 이하 | 0.6 % | 2,000 만원 |
400억 초과 | 0.7 % | 6,000 만원 |
4. 세액공제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며 중복하여 적용합니다.(최대 80%)
공 제 | 세 액 공 제 | ||
보유기간 | 5년 20% | 10년 40% | 15년 50% |
소유자연령 |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
5. 국세청 바로가기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하기, 참고 동영상 보기, 주요 서식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과 공제세액 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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