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기하강으로 고용주도 어려워졌지만, 퇴직금은 임금의 다른 형태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 한과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 그리고 기다려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내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
1. 지연이자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기한 다음날 에서 지급한 날짜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의 지연이자
- 연금액 납부일자 다음날부터 퇴직금 지급기한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 위기 간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짜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당사자간 합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고발을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 천제 지변
-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주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시
- 법원 및 고용위원회의 다툼이 진행 중일 때
5.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 3년 이하 징역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퇴직금 미지급 신고
1. 고용노동부에 신고
- 진정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부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과 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처리절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1차적으로 사업주를 불러 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는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고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를 하며, 지급하지 않았을 시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소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입건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지연 이자가 더해져서 체불임금이 확정되며, 지급을 권유하게 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대략 2개월이 소요됩니다.
2. 민사소송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처리절차
소송이 진행되면,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를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결정서의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변론 후 판결하여 집행문이 부여되며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3년 이하 징역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임금체불, 퇴직연금규약 신고, 전화 1350)
퇴직금 지급기 한과 지연이자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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