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혹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규정이 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확인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년 11월 13일 일부개정)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력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
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이 다음과 같으니 소비자보호원과 상담 후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혹은 통화 녹음을 하여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약금 계산법 ( 총 요금 3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 입금 시 )
구 분 | 계 산 | 환 불 금 액 |
계약금 환불 (1) | +10만원 | 10만원 |
총요금 30% 공제후 (2) | 10 만원 - 30만원 x 30% | 1 만원 |
총요금 50% 공제후 (3) | 10 만원 - 30만원 x 50% | - 5만원 (사업자에게 배생) |
계약금 +총요금 30% (4) | 10 만원 + 30만원 x 30% | 19만원 |
세부 환급 및 위약금 규정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1)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총요금 10%공제후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총요금 30%공제후 (2)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총요금 50%공제후 (3)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총요금 80%공제후 |
- 성수기는 사업자의 약관에 준하며 내용이 없다면
- 여름시즌 : 7원 15일 ~ 8월 24일
- 겨울 시즌 : 12월 20일 ~ 2월 20일
- 소비자가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일 취소로 봅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10%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30% (4)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50%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성수기 주말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총요금 20%공제후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총요금 40%공제후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총요금 60%공제후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총요금 90%공제후 |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20% |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40% |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60%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총요금 10%공제후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 총요금 20%공제후 |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10%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 계약금 + 총요금 20% |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총요금 20%공제후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 총요금 30%공제후 |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 환 급 기 준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 계약금 환불 |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 계약금 + 총요금 20%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 계약금 + 총요금 30% |
기타 재해 발생시
기 타 사 유 로 취 소 | 환 급 기 준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 이동불가(항공기등), 이용불가시 | 계약금 환불 |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 | 계약금 환불 |
1급 감염병 발생(3단계)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없이 변경 |
1급 감염병 발생(3단계) 계약해지시 | 위약금없이 환불 |
1급 감염병 발생(2, 2.5단계)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없이 변경 |
1급 감염병 발생(2, 2.5단계) 계약해지시 | 위약금 50% |
자료출처
소비자보호원 : 국번 없이 1372
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 반드시 확인하세요 kca.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go.kr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위와 같으며 이 기준은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보다 더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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