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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펜션] 숙박시설 소비자보호법 환불및 위약금규정

by &38^^@& 2021. 5. 20.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혹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규정이 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확인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년 11월 13일 일부개정)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력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

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이 다음과 같으니 소비자보호원과 상담 후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혹은 통화 녹음을 하여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약금 계산법 ( 총 요금 3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 입금 시 )

구         분 계      산 환 불 금 액
계약금 환불 (1) +10만원 10만원
총요금 30% 공제후 (2)  10 만원 - 30만원 x 30% 1 만원
총요금 50% 공제후 (3)  10 만원 - 30만원 x 50% - 5만원 (사업자에게 배생)
계약금 +총요금 30%  (4)  10 만원 + 30만원 x 30% 19만원 

 

세부 환급 및 위약금  규정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1)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총요금 10%공제후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총요금 30%공제후 (2)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총요금 50%공제후 (3)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총요금 80%공제후
  • 성수기는 사업자의 약관에 준하며 내용이 없다면
  • 여름시즌 : 7원 15일 ~ 8월 24일
  • 겨울 시즌 : 12월 20일 ~ 2월 20일
  • 소비자가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당일 취소로 봅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계약금 +  총요금 10%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계약금 +  총요금 30% (4)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계약금 +  총요금 50%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손해배상

 

펜션
펜션

 

성수기 주말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총요금 20%공제후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총요금 40%공제후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총요금 60%공제후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총요금 90%공제후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10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7일전 취소 계약금 + 총요금 20%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계약금 + 총요금 40%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계약금 + 총요금 60%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총요금 10%공제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 20%공제후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계약금 + 총요금 1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계약금 + 총요금 20%

 

비수기 주말

소비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총요금 20%공제후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 30%공제후
사업자의 과실로 취소 환 급 기 준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계약금 환불 
 사용예정일 1일전, 당일 취소  계약금 + 총요금 2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연락없이 불참  계약금 + 총요금 30%

 

기타 재해 발생시

기 타 사 유 로  취 소 환 급 기 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 이동불가(항공기등), 이용불가시  계약금 환불 
 거짓, 과장, 기만적인 광고  계약금 환불 
 1급 감염병 발생(3단계) 계약내용 변경 위약금없이 변경
 1급 감염병 발생(3단계) 계약해지시 위약금없이 환불
 1급 감염병 발생(2, 2.5단계) 계약내용 변경 위약금없이 변경
 1급 감염병 발생(2, 2.5단계) 계약해지시 위약금 50%

 

자료출처

소비자보호원 : 국번 없이 1372

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 반드시 확인하세요 kca.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law.go.kr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위와 같으며 이 기준은 각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보다 더 우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최신 정보인 "여행 상품 소비자원 환불 기준과 예시 모음"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여행 상품과 항공권 등 여행 상품을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원의 환불 기준과 환불 예시 모음입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의 환불 기준, 여행사 책임과 소비자 책임에 따라 기준과 실제 환불 금액 계산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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