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급하게 빌려준 돈, 거래해오던 거래처에 물건을 주고받지 못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 신청 전에 검토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빌려간 돈을 받을 확률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빌려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빌려간 사람의 신용이 좋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은행에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거나 신용이 나쁘거나 담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속성과 타이밍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 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기 전에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집행 권원중 제일 빠르게 확정받을 수 있는 확정 방법은 지급명령과 이행권고 결정입니다.
집행권원 :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 문서
A. 지급명령의 장점
채무자와 이의나 다툼이 없는 사건에는 최고 유리합니다.
1. 신속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관계의 청구금액과 그 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 우편 제출하는 방법, 70% 이상은 전자사건으로 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단계 | 기간 |
지급명령결정 | 신청일로 부터 3일 |
채무자 주소지나 송달지로 송달 | 5일 |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 14일 |
총기간 | 약 25일 |
2. 저렴한 비용
소송사건 인지대의 10%, 송달료도 4회분만 납부 (소송 시 10~15회 납부)
3. 서류의 간소화
소송의 경우 쌍방 간의 증거자료와 논리적 변론이 중요하지만, 지급 명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으로 신청 및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카톡 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거 서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할 이유가 없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4. 집행력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집행,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내 돈에 권리 문서가 생긴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모든 재산에 대해 법적 절차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민사채권에 지급명령이나 판결문 등이 있어야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지급명령의 단점
1. 송달 오류
채무자에게 송달(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의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할 수 없어, 채권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사건을 소명하고 본안 소송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볼 수 있는 주소와 송달지를 잘 지정해야 합니다.
2. 이의 신청하면
무 별 하고 이유 없이 무작정 이의신청을 하여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책 없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C. 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외상에 대해 추심을 생각한다면 의뢰할 곳은 변호사,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은 대부분 부동산 등 서류상 재산만 찾아보고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결국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방문하여 독촉하는 것은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1. 추심비용
신용조사비(선불 30만 원 정도) + 회수 수수료(후불 20% 전후)가 있지만, 정해져 있지 않고 케이스에 따라 10배 이상 비용 차이가 있으며, 저렴하게 계약을 하고 계속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2. 착수금
신용조사비와 별도로 선불로 착수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불 금액을 받고 진행하다 어려우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추가 비용
지급명령 비용, 소송비용, 압류 비용 등 별도 비용이 있으면, 채무자가 직접 은행 압류로 채권을 회수했다 해도 회수 수수료를 계약내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고 사고가 많으니 절대 담당자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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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의 장. 단점과 채권추심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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