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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영아수당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등 임신출산지원

by &38^^@& 2021. 5. 20.

2022년부터 영아 수당이 신설되어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지료비 지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사항들을 모아보았어요. 여기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항은 제외하였으니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2021 복지 서비스

 

임신. 출산지원

 

1. 영아 수당 

  •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 0 ~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지급하기 위해 예산확보, 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 매월 30만 원에서 차츰 증액하여 2025년에는 매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6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 100만 원) 그리고 분만 취약지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추가로 20만 원 지급. 22년부터는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 초기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200만 원 지급.
  • 21년 분만 취약지구는 옹진군, 양평군, 평창군 , 정선군 등 전국 30개 군지역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국민건강보험공단)하여 지급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자인 경우 1인당 300만 원 범위 내 진료비의 90% 지원합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인공수정 1회당 110만원(7회) 본인부담금 전액 (보건소, 정부 24 신청)

 

5. 영향플러스

  • 중위소득 80%이하, 영향 위험요인을 가진 임신부, 출산 수유부(만 6세 미만)  현물로 제공 (보건소)

 

6.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모든 임산부, 철분제 ( 임신 16주 : 5개월분), 엽산제 지원 ( 임신 전. 후 3개월) (보건소 등록 임산부)

 

7.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임신 1회당 120만 원, 2번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임신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 1인 100만 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9. 요양비(요양기간 외 출산 시)

  • 자택 출산 시, 출산시 회당 25만 원

 

10.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출생 후 24시간(신생아중환자실), 출생 후 1년(선천성 이상 질환) 전액 본인부담금.

 

1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중위소득 120% 이하, 21년 5월 22일 이후 중위 150% 이하,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지원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 (보건소)

 

1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 시, 50만 원 X 3개월 지급 (고용노동부)

 

1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산, 입양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수에 따라 12개월 ~ 50개월 가입기간 연장 인정

 

1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고용노동부)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사용 시, 주당 임금 감소분 지원 (고용노동부)

 

16. 육아휴직 급여지원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 통상임금의 50% ~100% (고용노동부)

 

17.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받지 않는 가정, 10만 원 ~ 20만 원 (최대 86개월)

 

18. 가정위탁아동 지원

  •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을 때 18세 이하, 30만 원 ~ 50만 원 ,+ 보험료, 심리 검사비 별도

 

19. 다문화 아동 교육료 지원

  • 0 ~ 5세 다문화가족, 월 26만 ~ 48만 4천 원 (보건복지상담센터)

 

20. 만 0 ~ 2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35만 3천 ~ 48만 4천 원의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21. 만 3 ~ 5세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과정, 5 ~ 26만 원 (보건복지상담센터)

 

22. 시간제 보육지원

  • 가족 양육수당 받는 6 ~ 36개월 아동 (시간제 보육 콜센터)

 

23. 아동수당

  • 만 7세 (83개월 이하) 모든 아동 월 10만 원 지급 (주민센터)

 

24. 아이 돌봄 서비스

  •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생후 3개월 ~ 만 12세, 가정방문 돌보미 서비스 
  • 소득 수준에 따라 종일반( 15% ~ 85% ) 지원, 아이 질병시 ( 50% ~ 85%) 지원 (주민센터)

 

2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중위 80% 이하 영아 (0~24개월), 기저귀(월 6만 4천 원) +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보건소)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 - 2670 - 0411 ~ 2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 돌봄 누리집 1577 - 2514
  • 농림축산 식품부 044 - 201 - 1567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 세터 02 - 6283 - 0200
  • 경찰청 아동, 여성지원센터 182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시간제 보육 콜센터 1661 - 9361
  • 에듀콜센터 1544 - 007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 - 0233

 

자료출처

복지로 bokjiro.go.kr

 

 

영아 수당과 임신 출산과 지원사항들을 모아보았어요. 각자 신청하지 않으면 아직 찾아가는 서비스는 아닌 듯 하니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의는 필 수 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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