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의 5가지 종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필 유언장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양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적 작성하며,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여 완성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유언
유언자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독립된 의사 표시로 누구의 수락을 필요치 않으며,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거 (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유언자가 모두 자신이 직접 써야 합니다.
- 날짜를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 날인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며, 도장, 지장(손가락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생활하는 곳을 적어도 됩니다.
- 성명은 성명, 아호, 예명, 별명 등 유언자를 가리키는 말이면 됩니다.
작성 예시
유 언 장 나 홍길동이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에게 상속한다. 2. 은행에 예금한 약 2000만원은 장녀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00면 00번지)은 처에게 준다. 4.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000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2021. 5 . 1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00번지 유언자 홍길동 (인) |
자필로 전부를 작성해야
- 유언자가 말하는 것을 타인이 대필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 워드 프레 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자신이 쓰고 복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외국어, 속기 문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작성일자
- 유언 능력의 판단기준과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어야 하니 연, 월, 일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연, 월은 있지만 일의 기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음력 며칠, 제 몇 회 생일날, 혼인일 등 특정일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의 변경
새로운 내용 추가, 기존 내용 삭제 변경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법
- 자필증서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
- 녹음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
- 공정증서 : 유언자 + 증인 2명이 구술하고 공증인이 작성 각 서명 날인
- 비밀증서 :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하고 봉인, 날인하여 증인 2명 이상에게 제출
- 구수증서 : 긴급상황에서 2명 이상의 증인에게 구술, 한 명이 기록하여 모두 승인한 후 서명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 발생합니다. 정지조건 : 특정한 조건을 나타내며 '조카가 대학 입학을 하면 입학금을 준다. 에서 대학 입학이 조건이며 이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정지조건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사망과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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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 양식과 작성요령 작성예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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