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신고의 대상자와 기준일, 신고방법 매뉴얼 PDF 파일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임대사업 기준일 정보와 재개발 재건축 임대기간 합산배제, 합산배제 신고 시 부동산 물건 명세 조회방법, 합산배제 사용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기준일 신고방법 매뉴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
1. 임대주택 보유자
ⓐ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임대하고 있으며, ⓑ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 9월 30일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2.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 보유자
- 미분양 주택, 직원 거주가 목적인 기숙사나 사원주택을 보유, 어린이집을 위한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 임대(사원용 주택 등) 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3.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 건설사업자등록(주택법)을 한 사업자가 주택 신축을 위해 토지를 보유한 경우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
가. 임대 개시일 기준
- 임대는 2016년 10월부터 기준 공시 가격은 4억,
- 2018년 1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공시 가격은 5억
임대 개시일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한 2018년 1월이며 6월 1일 전에 사업자 등록과 임대를 하고 있으니 배제 대상임
의무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 지위(사업자)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인 2018년 1월부터입니다.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대법원-2015-두-41685, 2015.08.19 판례를 참고합니다.
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의 임대기간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 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면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합산됩니다. 단,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임대기간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다. 합산 배제 신고 부동산 물건 명세 조회방법
ⓐ 개인은 개인 주민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주민번호와 연결된 재산이 조회됩니다.
ⓑ 합산배제 신고에서 기본정보 입력 후 화면 왼쪽의 "02. 주택" >> 소유 주택 전체보기에서
ⓒ 토지는 "03. 토지" >> 소유 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분), 소유 토지 전체보기(별 도합 산분)에서 확인
ⓓ 조회 후 "엑셀 내리기"를 선택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라. 세무서 등록번호, 세무서 등록일
ⓐ 세무서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 등록일은 사업자 등록일자입니다.
마. 합산배제 신고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PDF 파일은 국세청에서 제작한 신고자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입니다.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기준일과 신고방법 매뉴얼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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