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증여세, 부가세, 지방 소득세 등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과 입금 예상 날짜 정보입니다. 본 정보는 국세청 홈텍스의 상담사례에 공개된 자료 기준이며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진행상황 확인 방법 상황별 환급금 날짜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조회가 안되어 상담사례를 모두 확인하며 다음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만 아래 표와 같이 신고 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종류와 신고일 | 결정 | 입금 |
종합소득세 정상 신고 | 5월 신고 6월 결정 | 7월 입금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 신고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30일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신고후 2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30일 |
근로장려금 5월 신고 | 3개월 후인 8월 결정 | 9월 입금 |
근로장려금 기한후 | 신고후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후 30일 |
증여세 환급 | 법 해석 때문에 기간 없음 | 담당자에게 문의 |
부가세 1기 환급 | 7월 신고 8월 결정 | 8월 ~ 9월 입금 |
부가세 2기 환급 | 1월 신고 2월 확정 | 2월 ~ 3월 입금 |
지방 소득세 환급 | 종합 소득세 보다 늦음 | 종합 소득세 보다 늦음 |
담당자는 주소지(사업자 주소지) 세무서 홈페이지의 세무서 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일정이 다른 이유는 담당자가 마지막 확인하는 날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인 순서대로 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경우마다 입금 날짜가 다릅니다.
지방 소득세 환급은 세무서가 아닌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서 별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 세금 신고 내용 확인과 진행상황 조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신고자가 신고내용과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세금신고납부 >>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 조회
② "선정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나. 환급금 조회와 진행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세무 담당자가 환급금 서류를 확인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됩니다. 법규상 정상 기간에 신고한 내용은 30일 내에 결정,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내에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정말 답답하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의 전화가 많을수록 일하는 집중 시간이 줄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잊을만하면 입금된다고 하네요.
다. 정상적인 신고인지 확인 방법
신고 항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과 접수증, 납부서 등 다시 프린터 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신고 내용을 정상신고로 인정한다 합니다.
접수증에 "정상"이라고 표기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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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금별 환급시기
-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분은 9월에 입금(환급)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신청 다음 달부터 3개월 후 결정되며 결정 후 30일 이내에 입금(환급)
- 아르바이트비 환급신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7월에 입금
-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은 5월 정기 신청분은 6월 1일부터 1개월간 세무처리 후 7월에 입금.
- 종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1개월 이내에 입금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신고 후 2개월 (기한 후는 3개월) 이내에 결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환급 입금 날짜와 조회방법, 조회 안 되는 이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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