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과 법적 효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대가 나에게 끝까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과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빌려주지 않거나 반드시 차용증을 공증하여야 안전합니다.
차용증 양식
양식은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1. 차용증의 가장 중요한 점
차용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끝까지 돈을 갚을 것이라는 믿음과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심이 된다면 빌려주지 않거나 반드시 차용증을 공증한다는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2. 작성 시 주의사항
a. 채권자, 채무자
-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b. 변제 일자
- 서로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명과 서명을 하여 작성합니다.
- 변제 일자(갚겠다는 날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c. 이자
- 이자 없이 원금만 받기로 했다면 "무이자"라고 표기합니다.
-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연 5%"가 적용됩니다.
- 최고 이율은 연"24%"이상이며 더 높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d. 인감도장.영수증
- 차용증 작성 시 돈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소송 시 편리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을 받을 것을 합의하는 것이 소송에 유리합니다.
3.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리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며, 본인만 가능하니 거래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에 "차용증 작성"등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아닌 본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줄 때 거래를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과 같은 표현입니다. 채권자는 차용증과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을 때 영수증과 차용증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이 달라 다툼이 되면 차용증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일 뿐이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공증하여야 하며, 소송 없이 법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도장과 신분증, 계약서(차용증)가 필요합니다.
[ 관련 글 : 부산 종합병원 MRI 비용 검사 부위별 모음 ]
부산지역 종합병원의 MRI 비급여 검사 부위별 비용 정보 비교입니다.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로 병원 서비스 평가와 병원 규모(전문의 수), MRI 비급여 검사 부위별 비용으로 비용이 낮은 순위로 정렬하였습니다.
5.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주실 수 있는 만큼 현금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일은 아래한글(HWP)이며 사진의 파일은 세번째입니다.
차용증 양식과 법적 효력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