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액과 공제세액 정리
매년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제외 대상과, 공제금액, 납부 분납조건, 종합부동산 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정리이며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년 제정.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개인별로 합계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1차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대상 구 분 종 류 건축물 주거용 별장,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가정어린이집 건축물 기타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
202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