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1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의 연차 제도는 한 달에 최소 하루 이상 평일날 쉬는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게 만든 제도이나, 여러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차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연차수당 지급기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첫해 +11일)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됩니다. (다음 해 +15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최대 25일 연차의 기준..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