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 면허증 종류와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1종과 2종, 연습 면허가 있으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는 다른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으며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제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 면허증 종류와 운전가능한 차량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 운전면허로 나눕니다. 1종 2종을 나눈게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지금은 2종으로 택시나 영업용 화물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1.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만 19세 이상, 1,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레미콘차),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3톤 ..
2022.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