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1 [펜션] 숙박시설 소비자보호법 환불및 위약금규정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혹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숙박시설 예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환불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런 규정이 사업자에게는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확인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년 11월 13일 일부개정)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력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하여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 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펜션 등 숙박시설 펜션 계약 시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이 다음과 같으니 소비자보호원과 상담 후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 혹은 ..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