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계산 방법, 자주 묻는 질문과 육아휴직 활용 꿀팁까지 완벽 정리입니다.
육아휴직 조건과 급여, 활용 방법 완벽 정리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육아휴직, 막상 신청하려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육아휴직 조건,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육아휴직 기본 조건
가. 자녀 나이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만 8세도 포함)
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과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은 180일에서 제외
2. 휴직 기간
가. 총 사용 가능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하면 3년 가능)
나. 분할 사용 → 횟수는 회사 규정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후 6개월은 아내가 사용했다가 6개월 뒤에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이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육아휴직 사용하기도 하고 부부가 교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6개월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며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보상해 줍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지급 조건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금액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가.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상한 160만 원)
처음 3개월까지는 받는 월급의 100%를 받지만 월급이 250보다 많으면 250만 받음. 즉, 500이면 100%인 500이 아닌 상한액인 250만 받음,
예를 들어 월급 500인 여성이 12개월 육아휴직하면 3개월은 250 받고, 3개월은 200 받고,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받음
나. 부모 6+6 육아휴직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가능)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정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려고 일시적으로 상한액을 올려줍니다.
- 1~2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 원)
- 4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350만 원)
- 5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400만 원)
-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450만 원)
- 7개월 이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즉,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네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좋고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순차적으로 아빠가 사용해도 됩니다.
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Q1. 육아휴직 기간 산정방식
기간은 사용한 날짜수가 아닌 개월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 20. 9. 1.∼‘21. 4. 3.(1차 휴직), ’ 21. 5. 2.∼‘21. 7. 25.(2차) 휴직한 경우 7개월 + (3일/30일) + 2개월 +(24일/31일) = 9.874개월 사용으로 계산합니다.
Q2.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 어떻게 활용할까요?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돌봄이 끊이지 않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직장 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나?
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당을 받으려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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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휴직 기간을 변경하면?
육아휴직 종료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기한을 산정해서 급여를 산정합니다.
Q6. 육아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꿀팁을 알아두세요!
육아휴직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 후 복직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는 육아휴직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행복한 육아를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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