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하에 하는 협의 이혼 절차 진행 과정과 준비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 방법과 이혼 신고서 작성 방법,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행 절차와 중간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합의하에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법원은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청하러 한 번,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려 한 번 총 두 번을 방문합니다.
절차 | 미성년 자녀 있음 | 미성년 자녀 있음 |
1 | 관할 법원에 함께 방문 | 좌동 |
2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좌동 |
3 | "친권자 .. 협의서" 작성 제출 | 필요 없음 |
4 | "자녀 양육~안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필요 없음 |
5 | 신청 3개월 후 법원 기일 | 신청 1개월 후 법원 기일 |
6 | 기일에 법원 같이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 좌동 |
7. |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아서 구청에 이혼신고 | 좌동 |
상세 내용
1. 관할 법원에 부부가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
2. 신청하는 날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 기일이 정해져요.
3.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친권자... 협의서를 미리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4. "자녀 양육 ~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서 작성 3개월 이내에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숙려기간은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번 신청하고 1개월입니다.
6. 법원 기일에 같이 법원을 방문해서 이혼 의사를 재판관에게 확인받습니다. 그러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줍니다.
7.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서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해도 나중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신청 자동 무효 주의 사항
3번, 4번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 무효
5번 법원 기일이 두 번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 무효
7번 법원 확인을 받고 3개월 내에 구청에 이혼 신청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 무효, 한 명만 신청해도 됨
7번 구청에 이혼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부부 중 누구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청을 무효화할 수 있음, 단, 먼저 구청에 이혼 신청했다면 철회 안 됨
7번 이혼신고서에 부부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하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파일은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양식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식
1. 관할 법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법원을 방문해야 할까요? 부부의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다음 중 하나
1.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
2. 등록기준지 소재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은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 각급 법원 ▶ 관할법원 찾기 ▶ 주소지 입력
즉, 서울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라면 서울가정법원을 용산구라면 서부지법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지는 예전의 호적등본 "본적"과 같은 개념이며 주소지는 별거 중이라면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로 편한 곳을 선택해도 됩니다.
방문은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필수 준비 서류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부부 각각 ⓐ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 통과 사본 2통
+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경우), 같이 살면 1통만
+ ⓔ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 법원 종합 민원실에 협의이혼 센터가 별도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 모든 서류는 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합의서도 작성합니다.
- 법원에 평일 2시 반 이전에 방문해야 다음날 방문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10분이면 끝.
- 의무상담면접이 있으니 미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둡니다.
-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판결 기일은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며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자녀와 상의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이혼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숙려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를 받고 3개월
가정 폭력과 같은 급박한 사유가 있어서 소명을 하면 단축하거나 면제되기도 해요.
※ 협의이혼이 함께 출석하거나 기간도 오래 걸려서 협의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고 재판 이혼을 진행하면 둘이 만날 일도 없고 다툼도 없어서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3. 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하는 일
정해진 의사확인 기일에 부부 모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 재판관 앞에 출석합니다.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고 합니다.
재판부: "000 씨와 XXX 씨 나오셨나요?" ~ "예"하고 확인
재판부: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부부 각각 : 각자 주민번호 확인
재판부: "두 분은 서로 이혼하는 것에 진정으로 합의된 것인가요?"
부부 각각 : "네,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판부 : "미성년 자녀가 있네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 XXX 씨로 지정한 것 맞나요?"
부부 각각 : "네 맞습니다."
재판부 : "양육비에 대해 아버지인 OOO 씨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 맞나요?"
부부 각각 : "네 맞습니다."
재판부 : "오늘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고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발급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추후 두 분의 월 소득 변경, 자녀의 성장에 따라 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 : "아버지인 OOO 씨는 매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부터 그다음 날 저녁 7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 하기로 협의한 것 맞습니까?"
부부 가각 : "네 맞습니다." 확인,
재판부 :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고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반드시 협조하셔야 합니다. "
부부 각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부 : "오늘 제가 두 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3개월 이내에 두 분 혹은 두 분 중 한 분이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셔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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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 신고서 작성 방법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신고인 주소지 시청,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혼 당사자 란은 이혼하는 부부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신고자만 있으면 됩니다.
② 부모는 이혼 당사자의 부모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과 국적을 적습니다.
③ 기타 사항 - 없음
④ 재판확정일자는 협의이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 친권자지정 - 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당일입니다.
⑥ 신고인 출석여부 - 출석한 사람만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⑦ 제출인 - 작성자와 제출자가 다른 경우만 작성합니다.
★ 아래 파일은 시청 구청에 신고하는 이혼신고서 약식입니다.
이상은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안내 자료와 법무부 유튜브 안내 영상, 지자체 설명 자료, 변호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양식은 2025년 2월 기준 공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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