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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무부 해설집

by &38^^@& 2023. 3. 18.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무부 해설집과 원문 PDF 다운로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법무부의 해설, 대법원 판례, 사례 그리고 참고할 예외사항이며 문의 사항과 공식 답변, 계약 갱신 내용과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무부 해설집

 

 

주택 임대차 법령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해설집으로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공시자료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였으며, 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 「민법」제618조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 22283 판결
※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①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예외사항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2 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 가합 73367 제11부 판결: 확정)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제2항)

 

③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1997.7. 11. 선고 96다 7236 판결

 

예외사항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3항 ]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5. 4. 15. 선고 94다 52522 판결).

 

-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차목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 당시부터 그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 등 영업소를 하기 위한 홀(Hall)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여 온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3누 21941 판결).

 

그러나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 다카 2407 판결) 등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판결).

 

아울러,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 51953 판결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1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 43590 판결 -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대인 권리 & 의무 (건물주)

가. 임대인 권리 4가지

①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제618조 참조

 

②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③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15조, 제618조 및 제654조

 

④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민법」제624조

 

나. 임대인 의무 2가지

①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 「민법」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민법」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 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② 임대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 다카 1315 판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 1241, 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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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권리·의무

가. 임차인 권리 3가지

① 임대한 주택을 사용·수익 할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민법」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 44778, 44785 판결 참조

 

대법원 1994.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사례 -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및 「민법」제621조 제2항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제1항

 

③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 「민법」제652조 및 제628조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627조

 

나. 임차인 의무

①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민법」제618조

 

②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제610조 제1항 및 제654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 「민법」제374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제634조

 

③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제615조 및 제654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 26814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계약 갱신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6개월~2개월로 변경. Q3 참고)

A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만료일이 ’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Q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A2.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Q3. `20.12.10일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A3.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 22.12.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 0시(’ 22.10.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Q7.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A7.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8.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A8.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강행규정) -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Q9.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A9.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 할 수 있습니다.

 

Q1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1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

 

Q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A1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채액이 2 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됨

  •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 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ㆍ수익 하게 한 경우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원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PDF 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법무부-국토교통부).pdf
1.79MB

 

이상은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과 법무부 해설집 정보입니다. 예전에 임대차 문제로 몇년간 이사를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경매 처분을 해서 이사를 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법 규정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게시하였으며 출처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해설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기준일 신고방법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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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신고의 대상자와 기준일, 신고방법 매뉴얼 PDF 파일 다운로드 정보입니다. 임대사업 기준일 정보와 재개발 재건축 임대기간 합산배제, 합산배제 신고 시 부동산 물건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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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법적 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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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해결 방법과 법적 기준, 절차입니다. 해결 방법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없는 제삼자의 중재가 우선인데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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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해약금) 가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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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이 혹은 파는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위약금(해약금)은 얼마로 정하며, 가계약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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