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비용과 법적 효력.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크게 없으며 공증을 통해 공증증서가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공증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차용증을 쓰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었다가 채무자(빌려간 사람)가 약속한 일자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돌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채무자와 지루하고 상처 받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며, 경우에 따라 상처만 받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을 한 차용증은 민사. 형사재판의 강력한 증거력과 함께 "약속어음 공증증서"작성 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공증증서와 사서 증서 인증
공증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라고 인정한 증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이 문서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증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며, 소송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비용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증서의 공증 수수료이며, 사서증서의 수수료는 공증수수료보다 더 낮습니다.
1. 차용증 공증비용(공증증서 수수료)
차용증의 계약금액(빌려준 금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며
명칭은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계 약 금 액 | 비용(수수료) |
~200만원 | 1만1천원 |
200~500만원 | 2만2천원 |
500~1000만원 | 3만3천원 |
1000~1500만원 | 4만4천원 |
1500만원 ~ | 초과액의 3/2000, 최대 300만원 |
3000만원 | 6만6천5백원 |
5000만원 | 9만6천5백원 |
1억원 | 17만1천5백원 |
5억원 | 77만1천5백원 |
비용(공증 수수료)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2. 차용증의 보관기간
- 차용증의 공증은 3년관 보관하며 이후 폐기 처리합니다. 기간 추가 시 보관료 3,000원
3. 차용증 소멸기간
- 차용증은 변제해야 하는 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공증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공증 시 필요서류
공증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공증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합니다.
- 채권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 채무자의 인감도장, 신분증
- 차용증
- 대리인은 대리인 인감도장과 신분증
나. 차용증 공증 시 법적 효력
a. 청구 (소 지급명령 제기, 파산절차 참가, 경매 신청)
b. 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c. 승인 (손해배상, 빚 청구 등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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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비용과 법적 효력. 고민하지 마시고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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