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1 임야 지목변경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제출서류 임야를 매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기준이 다소 복잡하여 기준에 맞는 설계와 제출서류를 위해 토목설계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야란 임야(林野)란 사전적 의미로 나무가 무성한 들을 뜻하며 지적법상 28가지 법정 지목 중 하나입니다. 나무나 풀이 우거진 들이나 산이 일반적이지만 모래땅이나 습지, 황무지 등이 지적법상 임야로 지정됩니다. 임야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지목 변경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토지의 형..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