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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방법 (주정차 위반)

by &38^^@& 2023. 5. 9.

주정차한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계산 방법으로 주정차 위반 등 과실 항목에 따라 과실 비율 계산 방법 예시입니다. 주정차 사고는 추돌 차량이 기본 100% 과실이지만 주차 금지 장소, 주차 방법 위반 등 상황에 따라 비율이 변경됩니다.

 

주정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방법 (주정차 위반)

 

 

도로옆에 주차한 차량을(A)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B) 추돌하는 경우의 과실비율 계산 방법입니다. A차량이 앞선 사고로 주정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정차 교통사고 기본 과실 비율 해설

 

A : B = 0 : 100으로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100% 과실이 있습니다.

추돌한 차량(B)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합니다.

 

주정차-교통사고-과실비율
주정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과실비율 계산표

과실 항목 A 차량 B 차량
기본 과실 비율 0 100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10  
2. 주정차 금지장소 +10  
3. A 주정차 방법위반 +10  
4.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20  
5. A 현저한 과실 +10  
6. A 중과실 +20  
7. A 회피불능 -10  
8. B 현저한 과실   +10
9. B 중과실   +20

 

과실비율 계산방법

주정차한 차량 A가 과실 항목 "시야 장애" 장소나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실 10%가 인정되어 0%에서 ▶10%로 계산되어 10 : 90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20이 인정 20:80으로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정차한 A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항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추가로 증가하고 증가한 수치만큼 B차량 과실은 감소합니다. 반대로 B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B 차량이 증가, 수치만큼 A차량 과실은 감소합니다.

 

즉, B차량이 음주하고 A를 추돌하면 A가 주정차 위반이라(+10) 해도 음주가 (+20)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 0:100으로 계산됩니다..

 

회피 불능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 A차량이 "+10"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회피 불능 사유로 주정차한 경우라면 "-10"를 적용하여 +10 -10 = 0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1.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란?

폭우, 진한 안개, 야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2. 주정차 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10% 인정된다는 의미. (32조, 33조 아래에 별도 표시)

 

3. 주정차 방법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에는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4.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비상등을 켜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나, 시야가 불량한 상황임에도 주·정차 차량이 비상등을 켜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추돌차량이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5. 현저한 과실이란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3.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6. 중과실이란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h 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7. 회피불능이란

고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한 경우에는 도로 오른쪽에 주·정차하여야 하고, 주행차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차량을 주행차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추돌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안전조치를 못한 정차 사고

대법원 1996.2.9. 선고 95다 39359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차량이 선행차량들이 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폭등, 미등, 비상점멸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선행사고차량을 살피고 이를 돕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탑승하는 순간, B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추돌한 사고 (A차량이 후미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 = B 과실 100%

 

주차라인을 벗어난 차량 사고

심의접수번호 2016-022618

주간에 이면도로에서 도로모퉁이에 주차라인을 벗어나 주차한 피청구차량을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 뒷부분과 피청구차량 좌측 뒷부분 간 충돌한 사고. 피청구차량의 불법주차과실을 일부 인정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음주 운전자 주정차 사고

심의접수번호 2016-025190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청구 외 오토바이가 2차로로 주행 중 2차로에 주차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면서 1차로로 직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 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점과 피청구차량이 주정차한 장소는 노면이 흰색실선 및 점선으로 "주정차금지구역외"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함

(청구차량 100: 피청구차량 0)

 

이상은 주정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방법으로 주정차 위반 등 사항에 따른 과실비율 조정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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