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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7:3) 세부 계산방법

by &38^^@& 2023. 5. 8.

차선 변경 또는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7:3의 과실 비율이 된 판례와 상황에 따라 과실이 변경되는 계산 방법 설명입니다. KB손해보험 과실비율 252 사고 건으로 차로를 변경한 선행 차량이 70% 추돌한 후행 차량이 30% 과실입니다.

 

차선변경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세부 계산방법

 

 

앞차 입장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 뒤차가 멈추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이고 뒤차 입장에서는 직진하는 차량에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의 과실 비율의 정확한 계산 방법입니다.

이런 유의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KB 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별 과실비율에 대해 다양한 예시를 하고 있는데 KB 예시 기준입니다. < KB손해보험 과실비율 판례 >

 

교통사고 기본 과실 비율과 기준 해설

사고상황은 앞서가다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뒤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선행 차량(B) 70%, 후행 차량(A) 30% 과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 다카 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 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후행 차량도 운전 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 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으로 정한다.

 

차선변경-교통사고-과실비율
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

 

예외 상황과 포함되는 상황

 

예외 1 : 선행 차량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앞 차량(B)이 일반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 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2 : 후행 차량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 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었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에는 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하므로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대 적용되는 상황 예

차로 폭이 넓어 동일차로 내에서 2대의 차량이 충분히 병렬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 백색 점선구간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의 전방으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수정 계산 방법과 예시

상황 A과실(뒤차) B과실(앞차)
기본 과실 30 70
A 현저한 과실 +10  
A 중과실 상황 +20  
B 신호불이행-지연   +10
B 버스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10
B 진로변경 금지장소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과실   +20

뒤차의 기본 과실 30%에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 증가하여 40%, 중과실 상황이면 +20% 증가하여 최대 50 : 50의 과실 비율로 계산합니다.

 

앞차의 기본 과실 70%에 현저한 과실과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과 +20의 과실 총 30이 증가하며 뒤차의 다른 과실이 없다면 100 : 0으로 계산됩니다.

 

★ 현저한 과실이란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3.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 중대한 과실이란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h 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신호불이행-지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 버스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

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 진로변경 금지 장소

‘진로변경금지장소’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06호에 진로변경이 금지된 차선이 실선인 구간을 말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20% 가산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앞차 70, 뒤차 30 과실 기준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 1901 판결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는 B차량과 앞의 B차량이 진로변경을 함이 확임 됨에도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더욱 속도를 내어 운전한 A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 : B 과실 70%

 

심의접수번호 2016-022568

야간에 편도 4차로와 우측도로가 만나는 구간에서 3차로에서 선행하던 청구차량이 4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피청구차량은 충돌당시 이미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직진 주행 중이었고, 청구차량은 진출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갑자기 진로변경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피청구차량이 후행하다, 청구차량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함
(청구차량(앞차) 70 : 피청구차량 30)

 

이상은 진로 변경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7:3) 세부 계산방법 설명입니다.

 

 

https://31way.blogspot.com/2023/07/Saving-know-how-rank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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