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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 중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방법 예시

by &38^^@& 2023. 5. 10.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나 출차 중 주차장을 지나가는 차량과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계산 방법입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30:70으로 주차 중인 차량에게 더 과실이 있으며 후진 중 사고는 25:75로 후진 차량에 과실이 더 있는 계산방법입니다.

 

주차장 주차 중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방법 예시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입니다.

 

주차장 사고 기본 과실 비율과 해설

가) 주차장 통로 직진 차량(A)과 전진 주차하는 차(B) 사고 = 30 : 70 주차 차량이 과실 큼

나) 주차장 통로 직진 차량(A)과 후진 주차하는 차(B) 사고 = 25 : 75 주차 차량이 과실 큼

 

B는 주차를 위해 또는 출차를 위해 전진, 후진하는 경우이며 과실 비율은 전진은 70%, 후진은 75%로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에 비해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가)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앞으로 출발하여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 과실비율 해설입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되,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

 

나)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5:75로 정합니다.

 

주차장-교통사고-과실비율
주차장 교통사고 과실비율

주차장 과실비율 적용 상황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지상(옥외) 주차장이든 지하(옥내) 주차장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경우도 이 도표를 준용할 수 있으나 후진하는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가산함이 타당하며, 출차하는 차량은 통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 후 급 후진하거나 후진 진로 변경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달리 봄이 타당합니다.

“차도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계산 도표(244)

가감요소 A 과실 B 과실
기본 과실 (전진/후진) 30 / 25 70 / 75
A. 서행 불이행 +10 0
A. 오늘쪽 통행 불이행 +10 0
A.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 +10 0
A. 현저한 과실 +10 0
A. 중과실 +20 0
A. B차량 주차구역 통과 -10 0
B. 서행 불이행(급하게 진행) 0 +10
B.현저한 과실 0 +10
B. 중과실 0 +2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0 -10
B.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 0 -10

전진 주차 또는 출차 중 사고는 30 : 70인데 전진하는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10 증가하여 40 : 60이 적용됩니다.

 

출차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다면 B차량이 +10 증가하여 20 : 80으로 과실 비율이 적용되며, B 차량이 차량 앞부분을 내밀고 출차를 조심스럽게 했다면 10% 과실이 감면되어 20 : 80, 주차 중에서 주행 방향으로 이미 45도 전환된 상태에서 추돌했다면 역시 10% 과실이 줄어들어 20 : 80이 적용된다고 계산됩니다.

 

실제 판례(아래 참조)를 보면 사고 부위를 보고 판단하는데, 지나가는 차량의 옆이나 뒤를 주차 중인 차가 박으면 10 : 90으로 주차 중이던 차 과실이 증가되네요. 이 경우 지나가는 차는 무척 억울하지만 주차장은 주의 의무가 있어서 10%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가. 현저한 과실이란?

  1.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3.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위반
  4.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5.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6.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나. 중대한 과실이란?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h 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하며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다.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B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0:70 ▶ 40:60)

 

라. B 차량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의 주행방향 쪽으로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0:70 ▶ 40:60)

 

마. 주차장 직진 사고

심의접수번호 2016-025189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한 사고입니다.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양 차량 속도 및 청구차량의 출차 시점과 접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바. 주차장 후진 사고

심의접수번호 2016-024598 주간에 주차장에서 청구차량 통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좌측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 중 사고입니다. 청구차량 좌측면과 피청구차량 후미가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상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며 나온 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당시 주차장 내 일렬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25 : 피청구차량 75)

 

사. 판례 상담 사례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A)을 주차 중이던 B차량이 출차하며 지나가는 중인 A차량의 옆을 박은 교통사고로 사고 과실 비율에 A가 이의 제기함 (20 : 80 ▶ 10 : 90)

 

  1. A차량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측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출차를 시도한 B차량에게 있음.
  2. B차량은 곧바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다소 급하게 출차를 시도
  3. 충격부위를 보아 A차량이 거의 다 지나친 이후 B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됨
  4. 그러나 A차량도 마찬가지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는 점
  5. 이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상 A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주의 의무가 엄격히 평가된다는 점
  6. 사고의 경위를 보아 A차량 운전자가 B차량의 통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7. A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작동하거나, 좌측으로 피양하여 주행했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판례 상담 사례를 보면 주차장을 지나가는 차량을 주차 중이던 차량이 튀어나와 차량 옆 또는 뒤를 박은 사고로 100:0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고인데 그렇다 해도 주의했어야 한다고 10% 과실을 적용하는 판례입니다.

 

과실 계산에서 사고 부위가 어디인지를 판단하여 A차량의 옆부분이라면 B가 주의를 했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0:100이라고 인정하지만 주차장은 주차 중인 차가 출차를 할 수 있음에 충분히 주의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10 : 90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 과실분쟁 상담사례 >

 

비슷한 사고로 후진하는 차가 지나가는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은 이미 주차 중인 차량을 지나치는 상황인데 후진하는 차량이 뒷부분을 추돌하여 10 : 9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상은 주차장 주차 중 교통사고 과실비율 계산방법 예시입니다.

 

 

https://31way.blogspot.com/2023/06/license%20differen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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